법무부, 이산가족 방북시 출입심사 간소화

법무부, 이산가족 방북시 출입심사 간소화

2018.08.17.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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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고령자를 배려해 가족이 출입국 심사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오늘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출입심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산가족들의 출입심사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고령 상봉자가 직접 출입국 심사대에 올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행사 기간 응급상황 등의 이유로 상봉자가 급히 남측으로 되돌아올 경우 등을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1회차 상봉에는 남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이산가족과 만나고, 24일에서 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3명이 남측 이산가족과 상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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