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불법 사찰' MB 국정원 간부 징역 1년...법정구속

'정치인 불법 사찰' MB 국정원 간부 징역 1년...법정구속

2018.08.17.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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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정치인들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해 불법 사찰한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데도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위법성을 알고도 조직 내 평가를 의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무렵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에서 '포청천'이라는 팀을 꾸려 정치인과 진보인사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 씨나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스님,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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