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조작 논란' 국보법 위반 사업가 기소의견 송치

경찰, '증거조작 논란' 국보법 위반 사업가 기소의견 송치

2018.08.17.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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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경찰을 고소하기도 했던 대북 사업가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대북 사업가 46살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조사 중 조사관의 휴대전화로 증거를 없애라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 씨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영장의 근거가 된 문자메시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경찰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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