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부당' 소송...법원서 각하

소상공인,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부당' 소송...법원서 각하

2018.08.16.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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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돼 현장에서 적용되는 만큼, 청구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8월 고용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1시간에 7천530원,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계산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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