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는 무죄" 들끊는 분노...법 개정 이어질까?

"현행법으로는 무죄" 들끊는 분노...법 개정 이어질까?

2018.08.15.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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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 현행 법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남용해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억압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권력형 성범죄'에 면허를 내준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이 위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을 위력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기준을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현행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 없으면 강간으로 보지 않는데,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처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정 / 집회 참가자 : 지금의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입법부와 사회적 합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사회적 합의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불거졌던 '미투 운동'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서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미투 운동 하는 분들이 다 숨게 돼요.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나와서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고 진술도 했는데 처벌도 못 받고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하고….]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 혜화역과 광화문에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를 이끈 여성단체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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