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자동차' 사고에서 사건으로...왜?

'불타는 자동차' 사고에서 사건으로...왜?

2018.08.10.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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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앵커]
잇따른 화재로 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BMW. 문제의 원인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될 텐데요. 강신업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BMW 차량 화재 사고, 올해만 36번째 일어나면서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EGR이라고 하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일단 BMW 측에서는 화재 원인이다라고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또 발생했는데 지금 리콜 대상 차량은 520d 모델이고요.

어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730d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730d 모델이 아니라 520d 모델에서 그러니까 EGR, 즉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BMW 측에서 밝혔는데 어제 발생한 차량은 다른 차량에 다른 원인이 지목이 되고 있어요.

매연 저감장치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BMW 측에서 밝힌 화재 원인과 다른 차량들, 또 다른 원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불안한 그런 BMW 차주들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차량이 벌써 36번째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고 10만 6000여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콜을 한다고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콜에 대한 조치가 너무 뒤늦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인지하고서도 너무 또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늦게 BMW 측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리콜 대상이 아닌 경우에 불이 났다 이러면 좀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콜 대상이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거나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리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리콜 대상이라 그러면 안전진단을 서비스 차원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내 돈 안 들이고도요.

그런데 리콜 대상이 아니면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리콜 명령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만 리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BMW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리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콜을 가려면 그만큼 여러 대에서 또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져서 리콜을 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안전진단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운행하자니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런 어떤 형국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리콜 대상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생산된 디젤 차종이다. 그래서 520d 모델 등 42개 차종, 10만 6000여 대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에서도 불이 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차량 화재라는 게 BMW에서만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에서 유독 화재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이 건수가 늘고 있다, 이런 수치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차량 화재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고온이 결국은 차량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일단 겨울에도 동일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인으로는 우리가 배제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차량들과 화재 건수를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량 만 대당 화재 건수를 보면 BMW가 2016년도에 2.20건이었고요.

2017년도에 2.66 건이고 2018년도에서는 조금 줄어서 상반기만 봤을 때 1.50으로 불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차를 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1년은 2.38건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 2.24건이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1.41건에서 0.94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 하면 같은 동일한 독일차종을 봤을 때 지금 벤츠랑 BMW만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1월부터 7월 판매량 대비 화재 비율을 봤을 때 벤츠 같은 경우는 0.06%포인트입니다, 화재 발생 건수가요.

그런데 BMW 같은 경우는 이 3배에 달하는 0.18%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독일 차종 그리고 또 고급차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차종에서 3배 가까이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BMW 차량 자체에 어떤 기계적 결함이든지 또 어떤 차량의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 불이 났던 730Ld 모델 같은 경우는 리콜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데 이게 기간을 보니까 2011년식입니다, 불이 난 차량은.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2년 7월 제조된 모델부터 리콜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뭔가. 이것도 참 궁금한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BMW에서 보는 것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 같은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EGR이라고 하면 EGR이 하나의 설계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EGR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2017년식부터는 EGR을 모듈을 변경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2011년식에서는 다른 어떤 설계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만 인정을 지금 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BMW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전의 모델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7년 이후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까지 그런 것이지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하는 어떤 보장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콜을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환경부 리콜 기준하고 또 국토부 리콜 기준이 다르고요.

사실은 환경부 같은 데에서는 같은 부품이 50건, 그리고 전체 4% 이상이 되면 리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실은 명확한 리콜 기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리콜 명령을 내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리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지 내지는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거죠.

[앵커]
지금 어제 있었던 화재 말고도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델에서 화재가 난 경우가 더 있다 보니까 불안한 분들도 계신 그런 상황일 텐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원인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BMW에서 자료를 제출받기도 하고 자체적인 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차량 화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BMW 측에서 차량 원인을 밝히는 상황이 2016년에 이미 유럽에서 동일한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EGR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리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과 결과 과정이 있어서 결국은 화재 원인에, 어떤 화재 발생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밝혀냈다라고 늑장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화재 원인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또는 늑장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지금 소송에 들어간 상태이고 BMW 차주들, 지금 문제가 된 차주들 전체가 집단소송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국토부가 여기에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벌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행법상에 늑장리콜을 하고 차량 결함이나 은폐, 축소를 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차량의 매출액 1%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징벌적 아까 말씀드린 배상조치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앵커]
지금 관련된 소송이나 조사 관련된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토부가 조사를 하는데 수사권이 없다, 이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 피해 차량 운전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형사고발도 했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현재 형사고발을 했죠. 남대문경찰서에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 지능범죄수사대, 여기에서 맡기로 했다는 것인데 지금 고소를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BMW 본사하고 BMW코리아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하게 되면 그러면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1명이 이제 먼저 고소를 했습니다.

그중의 1명은 사실 자동차가 불에 탄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몇 건에 결쳐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500만 원씩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위자료라든지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 이제 화재가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소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송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단소송을 한다.

사실은 집단소송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공동소송이죠.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이 증권는 야에만 들어와 있고 아직 자동차는 집단소송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소송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했다든지 그리고 자동차의 확실하게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은 BMW 얘기만 듣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직까지 자동차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요.

리콜마저도 사실은 BMW 얘기만 듣고 있다가 연쇄적으로 화재가 나니까 늑장적으로 리콜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문제인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은 이해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또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사건에서도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인터뷰]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나중에 법원에 소송이 되면 문서제출 소송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법원쪽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MW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만 듣고 있는 거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어서 그것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는 아직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다른 참고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4월달에 환경부에서 리콜을 승인해 준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같은 부품, 그러니까 EGR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내렸던 4월에 리콜 명령에서는 EGR 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여기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ECU 장치, 엔진제어장치에 대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EGR에 어떤 이물질이 껴서 오작동할 경우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된 부분에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프로그램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품과 함께 소프트웨어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BMW 측에서는 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부품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사실은 환경부 리콜이 따로 있고 국토교통부 리콜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리콜 명령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는 환경에 관련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리콜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는 3월에 이미 이게 EGR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ECU, 전자제어장치라고 그럽니다. 전자적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하나의 우리 몸의 뇌에 해당하는 곳이 ECU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라,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 EGR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환경부 리콜 조치 당시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BMW 측에서도 이 부품에 대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 리콜대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면 운행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인터뷰]
네, 지금 14일까지 만약에 점검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6000여 대가 점검 대상인데요.

10만 6000여 대 중에서 오늘 시점으로 한 5만 2000여 대 정도가 점검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BMW 차량이 서울과 경기도에 많이 차주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경기 쪽 AS센터에 지금 차량 점검을 받으려고 몰리고 있어서 서울, 경기에 AS센터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의 어떤 안전조치를 위해서 평택항으로 차량들을 내려보낸 거예요. 차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평택항에 가서 점검을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14일까지 만약에 이 기간 내에 만약에 점검을 받지 못하면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BMW 업체 측에서는 14일까지 우리가 다 처리를 할 수 있다, 다 점검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이걸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징벌적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민사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우리가 청구하게 되면 말이죠. 손해를 본 만큼에 한해서 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만연하게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징벌적 그래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많게는 5배까지 이렇게 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생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신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집단소송을 도입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가습기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만 또 기업에서 말이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에 기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안전점검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경우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같이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부 리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 봤는데 이번에 30대 넘게 화재가 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리콜 대상이었던, 환경부 조치였다는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리콜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불이 났다 이게 문제로 지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늑장리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환경부에서 EGR 부분을 고치라고 했었고 BMW 측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을 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도 리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화재 원인에 대해서 BMW 측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리콜의 어떤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

아까 화재 원인도 결국은 아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화재 원인을 이렇게 EGR의 원인으로 규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늑장대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의 안전, 그러니까 도로 위에 사실은 폭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화재가 발생하는 차량 사고는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BMW 측에서 이렇게 늑장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환경부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에 승인이 났고요. 그런데 그 대상에 포함됐던 차량에서도 불이 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량들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에서도 불이 나고 있고 이러니까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미흡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BMW 화재 원인 어떻게 규명이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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