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朴 독대 후 '특활비' 급증...3년간 2억 넘어

양승태, 朴 독대 후 '특활비' 급증...3년간 2억 넘어

2018.07.30.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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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전현직 대법원장의 특수활동비 수령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의 경우 3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은 특수활동비 수령금액은 무려 2억 2367만 원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 2017년 9월 임기 초반부터 2018년 5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5월까지 5228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령 액수 차이가 많이 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활비가 개시된 것이 2015년 1월달부터 사법부에 특활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앵커]
2015년, 처음부터 지급이 된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9억 600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것을 쓴 법관은 대법원의 대법관 등 간부 31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관에게 이것을 지급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대법관의 답변은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참여연대의 공개정보청구에 의하면 어쨌든 31명의 개인 대법원 간부에게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약 25% 정도에 육박하는 그 양 자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에 집중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수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의 공식적인 사용 용도는 안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기밀성을 유지하는, 밀행성을 유지하는 망에 대한 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돼서 영수증 처리 없이 하는 게 특활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법원, 판사 업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특활비가 필요한 것이냐. 더군다나 대법원장이 무려 25%로 집중돼서 쓸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참여연대의 주장 핵심 요점은 역시 상고법원의 설립을 위한 로비 활동으로써 대법원장이 쓴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과연 특활비 취지에 정말 맞는 것이냐. 아니면 기승전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의 편파적, 일탈된 특활비의 활용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왜 필요한 건지 그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특수활동비 수령 금액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특히 2015년 3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바로 박 전 대통령 독대 전후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게 2015년 8월이죠. 그런데 8월 독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독대 당시에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건들이 발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 3분기에 특수활동비가 집중되었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로비 명목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기밀유지랄지 아니면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그와 관련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아까 2015년 1월 1일부터 책정이 됐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시작되면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 책정된 때부터 특수활동비 의도를 가지고 책정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특수활동비로 쓰인 게 아니고 아마 수당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연대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격려금, 경조사, 회식, 만찬, 접대비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사실 영수증이랄지 어디에 쓰였는지 내역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로비를 할 대상이 있어요,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 사람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축의금을 상당히 많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식사자리를 굉장히 자주 마련한다랄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 특활비가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그 내역을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3분기 상고법원과 관련된 청와대와 관련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처럼 원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냐. 기밀성 경비로 쓰여야 되는데 특수활동비가 대법원에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얼마 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질문과 답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미 받아왔던 거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수당 개념으로, 쌈짓돈 개념으로 지급받아서 썼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인터뷰]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그것은 정보공개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산을 해 보면 대법원장에게 월 69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 같고요.

대법관들에게는 월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밀행스러운 감사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봉급의 한 부분으로써, 수당의 한 부분으로 쓰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게 특활비라고 하는 자체의 원래 목적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럴 때 간첩을 잡거나 간첩을 잡기 위한 망원을 유지하면 기밀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과연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공식적인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억 6000만 원이 개인 용돈으로 쓴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상고법원을 위한 활동으로 썼다고 했을 때도 이것도 결국 접대비가 되겠죠.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법원 직원들의 경조사라든가 또는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썼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것은 또 별도의 판공비라고 하는 예산 내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써야 함이 원칙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특활비를 어디다 썼는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수당 또는 상고법원을 위한 로비와 접대의 명목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아까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이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에 가을에 아주 3배 이상으로 집중됐거든요.

예를 들면 첫 2015년에는 4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특활비 사용 내용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이죠. 즉 독대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작업으로서의 로비 활동 접대용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된 사용 내역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눈먼 돈이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농단 관련된 사람들이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죠. 하지만 국고손실과 횡령죄에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저런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그러한 위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검사할 때도 수사비 명목으로 수사비 100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됐거든요. 그것은 당시에 검찰 월급이 적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전하는 차원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수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데 써야 하는데 사실은 월급의 일부로 수령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다가 아마 그 이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왜 2015년 1월 1일부터 이걸 새로 신설해서 수사의견여부로 썼냐 이 부분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장이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쓴, 그러니까 대법원 전체의 특수활동비의 23%, 25%를 쓴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특수활동비의 상당 부분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썼고 그걸 쓴 시점 자체가 상고법원 로비와 굉장히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수사를 받게 되면 아마 그걸 분명하게 본인도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는 상고법원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외에 또 대법원에서는 한 가지 청탁 의혹이 드러났는데 해외에 법관 파견 제도를 만들려고 청와대를 접촉하고 청탁을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인터뷰]
그 문건이 발견된 건데요. 임종헌 차장의 PC와 USB에서 발견된 내용의 문건에 의하면 해외 공관에 법관의 증원이 확대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김 실장과 이 수석, 이정현 홍보수석의 적극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협력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에 법관을 파견한다든가 또는 주미대사관에 파견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쭉 있었는데 2016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앵커]
원래 있었던 게 없어진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사법협력관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왜 사법협력관 제도가 필요하느냐라고 해석을 해 보면 엘리트 법관들에게 일정한 당근을 줌으로써,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줌으로써 나름대로 자기 사람 만들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해외공관에 나감으로써 일정한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가 있고 권력 중심적인 사람들과의 친교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이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고 일종의 또 다른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징용을 당한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그것에 의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다 패소되었고 국내에서도 1심, 2심에서 다 패소가 되었는데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적 자치와 반하기 때문에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으로써 판단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재상고가 이뤄진 다음에 대법원이 이때부터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건에 의하면 외교부의 절차적 만족감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해외공관에 법관의 파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조직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상고법원에 대한 접촉을 위해서 5년 동안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인터뷰]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법부에서 해외 파견, 법관 해외 파견이 2006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폐지된 이유가 왜 사법부에 있는 법관이, 사실 주미대사랄지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대사관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법관이 가서 왜 행정부 기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느냐. 이건 삼권분립에 맞지 않죠. 그래서 그 논란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폐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이웅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에 관한 재판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일본과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심, 2심 패소한 것이 대법원에 가서 일종의 피해자 4명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피해자 승소 유지의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내용과 거의 같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신일본제철이 재상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건은 원래 대법원이 파기환송 취지와 맞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안에는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지금 5년까지 끌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 자체는 해외파견의 법관들을 보내는 것과 이걸 거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5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피해자 중에 사망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결정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에 이걸 회부를 하겠다, 5년 동안 대법원에서는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5년 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끌다가 이제 와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니까 부랴부랴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410건 중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이 공개되는 거죠?

[인터뷰]
228건이 공개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가린 채 보안을 유지한 채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다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혹시 언론에 관한 로비의 정황이라든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한 일정한 압력 내지 또 사찰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수임료, 성공보수를 없애려고 했던 얘기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포함한 문건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건이 공개되면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법부의 불신감은 또 일판만파 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압수수색이라든가 강제수사의 정당성과 여론에 대한 힘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데 아마 사법부,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작은 범위 내에서 수사를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것에 대한 상당 부분 부담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임종헌 차장 선에서의 사법농단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니고 전체 통째로 PC를 다 들여다 보겠다, 어쨌든 지금 임의제출 형식으로 문건의 실제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수사의 단서와 정당성이 확보돼서 그다음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을 영장 신청했을 때, 지금 두 번, 세 번 이상 계속 기각이 됐지만 이것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동력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법행정이랑 관련 없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이 되면서 문건 전체를 공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원래 410건 문건을 특수조사해서 그걸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새로 228개의 문건을 공개한다는 건데, 이 문건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법부 내의 재판거래랄지 판사들의 사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23일날 전국대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대법원장이랄지 법원 행정처장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공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공개되는 것들은 외부기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고 비실명 작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왜 그러면 이걸 그때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미 지금 공개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건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공개가 되고 나면 정말로 판도라 상자처럼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변호사 단체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대한변협이랄지 아니면 민변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인데 모 언론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기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협조적인 인사들로 하여금 기고를 하게 해서 상고법원의 설치의 당위성을 계속 주장을 하게 한 것은 일종의 여론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일단 228개 문건이 오늘 중 아니면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는데 공개되면 그 내용 중에는 오히려 전에 공개했던 문건보다도 훨씬 더 논란이 많은,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비공개 문건 중에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앞으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저런 문건들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228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이 공개가 되면 검찰의 수사에도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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