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재판거래 의혹 나오자 심리

강제징용 소송...재판거래 의혹 나오자 심리

2018.07.29.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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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 만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 사건이 재판거래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자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접수 5년 만에 심리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 사건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1941년도부터 44년도까지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회유를,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회유를 해서 강제징용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을 바꿔서 신일철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회사에서 우리가 노동을 했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는 1심하고 2심에서 사실은 졌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패소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가 그 당시에서 대한변협에서 대변인 할 때였는데 일본제철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일부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파기환송이 난 것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게 나왔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당연히 확정이 돼서 고법에서 나온 대로 판결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로부터 5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캐비닛 속에서 이 기록이 그대로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당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1억 원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너무 기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내었었는데 그 이후에 왜 계속해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가 의아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시 양승태 사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싫어한다.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결하지 말고 좀 미뤄놓자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밝혀진 거죠.

[앵커]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단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의미 있는 첫 판결이 나온 것인데 그야말로 대법원이 5년 동안 묵혀놨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터뷰]
5년 동안 과연 왜 그랬을까에 관한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처럼 그 당시에 외교 상황을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해하는 어떠한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도 이 시점에서 바뀌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청와대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는 대법원의 모습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의 일정한 이해관계가 대법원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관을 해외 공관에 많이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즉 바꿔 얘기하면 오스트리아에 법관을 파견을 해야 되고 또 미국 대사관에도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지금 관련 문건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의적으로 재판을 연기한 것이 사실상 의도적이고 문건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법리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람을 통해서 관련 대법관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지연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의 구조를 봤을 때 재상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1년 안에 대법원에 똑같은 판결을 하는 게 보통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5년 동안 그야말로 묵혀두고 있었느냐.

결국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서 대법관의 해외 법관 증원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특히 과도하게 조직이기주의. 더군다나 사실 사법부라고 하면 행정조직의 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청와대 눈치보기, 행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당시에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런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도 나왔다고요?

[인터뷰]
사실 이것 때문에 원래 피해자가 그 당시에 9명이 살아 있었는데 사실 7명이 지금 안 좋게 된 상황입니다.

생을 달리하셨죠, 5년 동안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이 모 부장판사 얘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조장을 맡고 있는 민사총괄부장이 각 재판연구관들에게 이것을 넘겨서 여기에서 검토를 해라.

그리고 빨리 결정을 내려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하게도 법리가 조금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캐비닛 안에 그대로 넣어놓았고 이게 5년이 흘렀으며 그동안에 오히려 스스로 배당해서 침묵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아까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 대법원이 아예 규칙을 바꿔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뭔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해버렸고 그래서 당시 소송를 맡았던 김앤장, 김앤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제일 큰 법률회사에서 일본 측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당연히 외교관계를 고려한다면 일본이 당시에 상당히 이 사건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싫어할 것이 뻔하니까 외교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외교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걸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나라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라는 식의 취지의 그런 의견서를 제시를 해서 아예 판결을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외교부인지, 아니면 일본을 위한 외교부인지 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법률회사인지, 아니면 정말로 일본 기업을 위한 법률회사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뻔뻔스러운 상황을 벌였을까라는 사실이 저희들도 그동안 의아스러웠는데 이번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숨겨뒀던 USB 파일에서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상당히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이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해외 법관 자리를 얻어내려 했던 정황,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사실은 해외 공관의 여러 부처에서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에서는 상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법관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인적 교류를 한다든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관련 정부의 실세들과의 무엇인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런 것에 중요한 가치를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종헌 차장의 USB와 PC에서도 구체적으로 법관들을 해외 공관에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외교부와의 좋은 관계뿐만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김기춘 비서실장 또 그 당시에 이정현 의원과의 더 밀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문건도 함께 발견된 것 같고요.

또 그 문건 중에는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법관의 해외 공관 인원 자체를 많이 확대하고 또 주미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후에 법관이 나가는 것이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도 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판사들이 해외 공관에 과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충실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행정부의 외압으로부터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사법부의 독립과 양심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과연 왜 이렇게 외교 공관에 나가려고 했던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권력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법관이라기보다는 마치 행정부 안에 있는... 저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마는 행정부 내에 있는 마치 사법청 같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구체적인 문건 자체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과연 지금까지 독립과 양심에 의한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그런데 왜 하필 또 이 시기에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왜 긴급하게 심리를 하려고 하는가, 이 시기에. 그 시기가 참 미묘합니다.

[인터뷰]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요.

2018년 7월 27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이 사건 심리를 빨리 하고 결정을 빨리 내리겠다고 하는 입장을 대법원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USB, 임종헌 차장의 USB에서 나온 건 관련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의견은 파기환송 취지대로 빨리 이것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아예 외국의 의견서 같은 걸 확인한다는 이유를 대서 아예 심리를 계속 지연시키자고 하는 의견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의 하나를 정부가 어떤 정부이냐에 따라서 취사선택해서 이를 처리해서 정부에게 잘 보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양승태 사법부의 당시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것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이번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빨리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아마도 합의체에서 심리해서 들어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올해 안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13년 초에 새 정부 부립한 이후에 법원행정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 인사위원하고 같이 접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정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째 미루면서 고령의 피해자들 9명 가운데 7명이 생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조속한 해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스캔들입니다. 먼저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배우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파일이 공개가 됐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김부선 씨가 이른바 성남 총각 논란과 관련해서 즉 피부가 하얗고 변호사인데 9개월 동안 교제를 했었다고 하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시점이 2016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진우 기자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즉 주진우 기자가 대신 사과에 관한 문장을 적어줬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진우 기자가 사실은 진정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모사의 역할, 모사꾼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주진우 기자가 속해있는 주간지의 편집장과 통화한 내용이 녹취가 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녹취의 내용에 의하면 주진우 기자가 설명을 하기를 일단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와는 양육비와 관련돼서 무엇인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구체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는 취지의 사과문을 적게 되면 아마 이재명 지사도 거기에 성실하게 사과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서로 간에 오케이를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재명 지사는 김부선 배우를 마치 허언증, 정신병자 또 사기꾼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또 사과의 문장을 올린 지 불과 3분 만에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재명 지사와 주진우 기자가 서로 간에 모의를 한 것은 아니냐,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진우 기자에게 연락을 해달라. 왜냐하면 이것이 불거지면서 주진우 기자에게 계속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의 녹취가 엊그제 모 매체를 통해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주진우 기자,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사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상황이 다르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진우 / 기자]
김부선 씨가 저에게 다급하게 요청을 했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부선 씨 입장에서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습니다.

김부선 씨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래서 잘 끝난 얘기인데 그 이후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취재하는 기자한테 진실을 얘기해라, 그것도 남녀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라고 하는 건. 아니, 우리가 신입니까? 제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둘 사이에 누가 거짓말하는지에 대한 심증도 없으시다는 거죠?)

심증은 왜 없어?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요.

[앵커]
이 스캔들, 진실공방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는데 관건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많이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주진우 씨가 보여준 저 모습은 사실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저는 느끼고요.

지금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생각보다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더럽혀지거나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얼마나 저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정확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진우 기자가 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 편집국장이 전화를 한 와중에 내가 북한산에 세수도 안 하고 달려왔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당시에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전에 주진우 기자가 본인에게 SNS에 글을 올려서 사과문을 발표하자라고 했던 것들을 통화 녹음을 해서 올렸던 것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마 통화 녹음, 이 건과 관련한. 그런 통화 녹음이나 증거들을 안 버리고 모아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는 그런 자료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도 2016년도에 주진우 기자가 끼어든 그 시점부터는 많은 자료들을 본인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경찰에 전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사와 여배우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주변 정황이 있긴 하지만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공지영, 주진우, 김어준 이 세 사람이 어떤 식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설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SBS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이 지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목조목 사안에 대해서 반론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사실증명도 보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언론사가 특정적인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주변의 관련인들을 인터뷰한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혹이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과연 전과 경력이 있었는지 또는 조직폭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변호인의 입장에서 악마도 변호를 하는 것이 사실 변호사인데 300만 원 받고서 변호를 2007년에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과연 조폭과의 유착설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고위 간부에게 계속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등으로 봐서는 평상시에 유권자가 생각했던 그와 같은 정치인하고는 무엇인가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도 지금 갖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언론에만 반박을 한다든가 또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든가라고 하는 표현만을 하고 있지 구체적인 실체 진실의 시시비비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고소장을 낸다든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장을 만약에 정식으로 내게 되면 본인 자체가 고발인의 신분으로 또 소환을 받아야 되고 그것 자체가 언론에 보여지는 모습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도정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도정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행적으로 계속적인 비난과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실체 진실 여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폭력과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도 해할 뿐만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 2018년 정치판에도 여전히 있구나 하는 이와 같은 정치에 대한 오염성, 이것을 털어낸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실체적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도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둘 사이의 진실게임처럼 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진실이 밝혀질 경우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법 250조로 사실은 이전에 고발고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지금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게 바로 김영환 전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로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밝혀서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는 데 기여를 하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현직 지사로서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었다.

그때 당시에 소명한 바가.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환 씨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사람들이 입는 정치적인 공격이 너무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쪽에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2007년도에 조폭을 변호했냐 안 했냐 그 자체는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변호인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성남지사가 되면서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조폭과 그런 식의 부적절한 연루 관계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지금 현재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은수미 시장까지 연결돼 있느냐.

또 그런 것들을 알면서 일부러 조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건의 진행이나 흐름을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김부선 씨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라고 치더라도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명이 사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이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의혹 때문인데 지난 11일에 이어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허위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것이 바른미래당 성남적폐특별위원회에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첫째는 그 사안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직권을 이용해서 형의 강제 입원을 강제한 것은 아니냐, 이것이 두 번째 혐의입니다.

그래서 성남보건소와 또 국민건강연금공단 성남지사 등의 정신보건 관련 의료기록, 그리고 과연 누가 보건소에 강제 입원을 의뢰를 했느냐.

과거에는 어머니가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서류상에 과연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인가를 아마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인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과연 조울증이라든가 정신병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정신보건전문의에 의해서 판정을 받은 것인지, 이것과 관련된 의료기록을 확보를 해서 과연 강제로 입원한 것이 사실인지 또 입원했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직권을 남용해서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함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선거법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발받은 이 사건을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아마 분당경찰서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의혹, 지금 짚어봤지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차기 대권주자로까지도 거론됐던 인물인데 지금 이런 위기들, 지금 어떻게 보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 지사의 사퇴를 주장하는 글들이 10만 개가 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위기를, 의혹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면돌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패륜에 불륜에 지금 조폭 연루설까지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이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패륜이나 불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그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지사로 당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했건 잘못했건 떠나서 내가 경기도를 이끌어나가는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앞으로 정말로 이게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겸허한 자세로 뭔가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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