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여아 사망 담임교사 "바빠서 못 알렸다"...경찰, 원장 등 4명 영장 방침

통학차 여아 사망 담임교사 "바빠서 못 알렸다"...경찰, 원장 등 4명 영장 방침

2018.07.21.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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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 여아 사망 담임교사 "바빠서 못 알렸다"...경찰, 원장 등 4명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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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에 갇혀 숨진 사건 당시 담임교사는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장이나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34살 이 모 씨가 사건 당일 오전 9시 40분쯤 4살 김 모 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지만 학부모 참관 수업 때문에 바빠서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년 동안 통학차를 운전한 62살 송 모 씨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이들을 내려준 뒤 차량 내부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인솔교사, 담임교사, 운전기사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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