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

2018.07.20.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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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근 /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앵커]
어제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아픔과 또 진실을 위한 행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 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자 예은이 아버님 유경근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시는 데 참 오래걸렸습니다.

[인터뷰]
앞으로 자주 불러주십시오.

[앵커]
어제 판결 나고 참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밤새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인터뷰]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 진심을 재판부가 잘 몰라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뭔가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바랬던 것이 아닌데 다만 진상규명이 모두 다 가로막히고 방해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에 다가가고 싶어서 소를 제기했던 것인데 판결문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사실 국가의 어떤 보상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신 것도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판결 내용을 두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인터뷰]
어제 판결의 요지는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원했던 건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던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 하죠.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그러면 그 책임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이것을 민사 재판 판결문에 꼭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조 과정의 문제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앞으로 항소를 계획하고 계신 상황이라고요?

[인터뷰]
네. 항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딱 문제가 되는 거 두 가지만 짚어보면 이게 항소 이유가 되는 건데요. 기업에, 그러니까 청해진해운에 책임을 묻는 사유는 배를 관리를 못 했고 침몰을 시켰고 그리고 승객들을 구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을 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또 정부의 책임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P123정 정장에게 현장에서 구조 조치를 소홀하게 했다. 그래서 구조를 하지 못했다. 그 책임을 물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듯한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면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형사 재판 결과도 제대로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뭐냐하면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는 조타 미수, 과적, 고박불량 이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조타 미숙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원들에게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세월호의 기계적인, 구조적인 결함 또는 다른 어떤 침몰의 요인이 있는지를 전혀 들여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재판을 할 때는 세월호가 바다 밑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실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실체를 들여다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원들의 조타 미숙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인양한 이후에 정밀조사를 해서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본 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는 조타 미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책임을 묻는 거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경 정장이 판결을 재판을 받아서 3년형을 살고 올해 1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 혐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었는데 원래는 5년의 형을 받았다가 3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감형을 시켜준 이유가 뭐냐면 그 정장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왜 현장에 출동한 현장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묻느냐. 그 지휘라인, 컨트롤타워, 여기에서 한 역할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감형을 해 주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민사에서도 단순히 한 사람, 해경 정장 한 사람의 책임 때문에만 국가가 비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즉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검찰이 소홀했거나 잘못된 수사 그 결과, 재판의 결과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판결문에 적음으로써 마치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를 하지 않은 그 이유와 책임이 다 밝히진 것처럼 이렇게 판결을 해 버렸다는 거죠. 이건 이후 진상규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방해가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항소를 하신다면 이게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보강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 변호사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들도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많이 다 드렸고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들을 다 만들어서 증거도 제출을 했고 필요한 것들은 재판정에서 증인을 불러달라고도 요청을 했고 또 필요한 증거물들을 좀 갖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민사재판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또 내놓지 않고 그래서 사실 많은 한계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세월호 특조위 2기 활동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터뷰]
2기 특조위가 올 가을에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을 개시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시행령과 예산이 통과가 됐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직원 채용 공고가 나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방향타 키를 쥐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검찰이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 특조위가 아무리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도 더 강제적인 수사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행히도 현재 정부가 진상 규명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같이 특조위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조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한 2~3년 안에는 의미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특히 최근에 기무사 특별수사단도 좀 만들어져서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또 배상액이 얼마로 결정됐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인터뷰]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2015년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상금액을 발표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신 기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 언론들은 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는 배상 금액을 그렇게 궁금해하느냐. 그런데 그걸 보도까지 하느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부가 그런 배상을 할 때에는 왜 배상을 하는지, 배상의 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배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 금액에 관심을 갖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 한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목적, 유일한 목적은 2015년 당시 상황을 좀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특조위는 만들어졌지만 여러 가지 세금 도둑 발언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조사 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었고 결국 결과적으로 강제 해산까지 당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은 잘못된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끊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진상규명의 맥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얼마를 받느냐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정부와 기업이 어느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난 4년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시선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안산에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하는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인터뷰]
사실 우리나라의 관습적인, 관념적인 이런 걸 따지면 기껍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 정서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공감하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저희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건 대화를 하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거든요. 문제는 그건 일반적인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려고 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 저희들이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 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름도 추모공원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안전공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모에서 끝나지 말고 이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의 나라로 나가자, 그런 의미를 담는 공원이 필요하다. 그런 교육의 장, 교훈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혐오 시설도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면서 그런 교훈들을 자연스럽게 체화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4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은이 아버님이죠.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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