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학대 사망' 보육교사 영장심사...상습학대 여부 수사

'11개월 영아 학대 사망' 보육교사 영장심사...상습학대 여부 수사

2018.07.20.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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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을 안 잔다며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눌러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 심판대에 섰습니다.

아이의 사인이 '질식사'로 나온 가운데, 경찰은 상습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영장 실질심사 시작됐습니까?

[기자]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죠.

지난 18일 서울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11달 된 원생을 재우는 과정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김 씨는 사건 이후 취재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아동학대 치사 피의자 : (11개월 된 아이인데요. 죽을 거라고 생각 못하셨어요? 진짜 재우려고 그러신 거에요?) …….]

어제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 사인은 '비구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입이나 코가 막혀서 숨졌다는 건데, 보육교사가 이불로 덮고 누른 게 직접적인 사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어린이집 학부모분들 요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을까요?

[기자]
일단 이번 사망 사고는 확실한 영상 증거가 있는 만큼, 경찰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통해, 사건 당일 낮 12시쯤 김 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일회성 사고인지, 아니면 김 씨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혹 행위를 해왔는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CCTV도 한 달 이상의 분량으로 확보해,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보육교사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과 또 다른 보육교사들을 불러 관리·감독이 충실했는지,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직 영장 실질심사 한창입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또 다른 어린이집 사망, 폭염 속 통학차에 4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은 수사 상황 어떻죠?

[기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어린이집 인솔교사 24살 구 모 씨와 원장 36살 이 모 씨를 부릅니다.

저녁에는 통학차 운전기사 62살 송 모 씨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어제 시신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는데요.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은 현재로써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숨진 여아의 옷에 약간의 흙이 발견돼 숨지기 전 의자에서 떨어져 깨어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폭염에 장시간 방치한 데 있었던 게 분명한 만큼,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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