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박근혜 1심 선고...일반인 방청권 응모 '미달'

'국정원 뇌물' 박근혜 1심 선고...일반인 방청권 응모 '미달'

2018.07.18.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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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뇌물을 받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이 미달로 마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전 대법정 전체 150석 가운데 일반인에게 할당된 30석에 대한 추첨을 진행했지만 신청자는 24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는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3대 1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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