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의약품, 치료용으로 수입허가 추진

대마 성분 의약품, 치료용으로 수입허가 추진

2018.07.18.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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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치료용으로 수입허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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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가 마약류로 분류돼 난치병 환자들이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YTN 국민신문고 보도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 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이 금지됩니다.

앞서 YTN 국민신문고는 지난 7월 6일 방송에서 소아 뇌전증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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