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를 로비스트로 활용?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를 로비스트로 활용?

2018.07.17.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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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관련 입법을 위해서 판사들을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판사들을 로비스트로 썼다는 건 상고법원에 대한 추진 의지만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법사위입니다. 이 법사위 위원들하고 맨투맨, 일대일 이런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로비를 하려면 누군가 로비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비스트를 누구를 삼았느냐. 판사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법관까지 로비스트로 삼았는데.

[앵커]
판사들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설득 거점이 있고 가능성, 개연성 이렇게 의원들을 분류를 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개연성 있는 의원, 가능성 있는 의원, 그리고 주요 설득 거점 의원. 이렇게 한 거죠. 거점 의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거점의원를 법사위 의원들. 지금 나오는 것이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서영교 의원, 김도읍 의원, 전해철 의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호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오히려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우호적인 사람도 들어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들어있고 주로 법사 위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판사들이 누구냐 하면 고등법원 판사였던 정영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영식 의원을 먼저 어떻게 삼았냐 하면 김진태 의원하고 이종사촌 매형이랍니다.

정영식 판사가 김진태 의원의 이종사촌 매형. 그러니까 이종사촌 매형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정영식 판사의 동서가 당시 대법관이었는데 이 대법관도 역시 정영식 판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인적 관계를 삼아서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려고 했고 이런 정황이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서영교 의원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1980년대 시위를 하다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유예를 판시했던 판사, 그 판사가 지금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를 설득해서 서영교 의원을 또 하나의 일대일로 로비를 하려고 했고 또 김도읍 의원이라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신문을 이용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판사 또 그리고 법원장 그리고 지역구 신문 이렇게 설득할 수 있고 또 로비스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동원을 해서 결국 국회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 이것을 통해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관들하고 어느 정도 밀접한 인연이 있는 의원들을 활용하려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놀라운 게 1980년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판사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리고 또 인척관계까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이 얘기는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그 국회의원하고 연이 닿는 모든 사람을 동원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상고법원을 향해서 얼마만큼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검찰에 나와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가 어제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 법원행정처의 소속 판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앵커]
이재화 변호사도 역시 법원에 있는 판사로부터 일종의 로비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회유를 한 거죠?

[인터뷰]
같은 대학교 법대 동기이신 판사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죠. 좀 강하게 거부하는 쪽의 개념을 무력화라는 개념을 썼다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호적인 쪽은 여러 가지 로비를 하는데 반대하는 쪽은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개념에서 무력화라는 개념을 쓰는데 사실 이 개념은 저희 같은 사람들,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범인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쓰는 용어거든요.

무력화라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판사님들께서.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때는 정보경찰을 통해서 얻거든요. 그 방식이 많이 유사합니다. 실제로 그걸 매칭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놀라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적이죠, 적. 자기가 상대하는 적은 무력화시키고 자기의 동조자는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끝없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판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인지. 그것의 정당성을 떠나서 놀라울 뿐입니다.

[인터뷰]
이재화 변호사가 민변 소속 아닙니까? 그 당시에 상고법원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에 사법지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법지원실장이 이재화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좋은데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얘기만은 하지 말아달라. 그게 위헌이라는 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얘기야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위헌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아프지 않았습니까?

위헌일지 아닐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인데 그만큼 민변이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단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변이라든지 내지는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를 사법정책실에서 일대일로 사법지원실에서 일대일로 맡아서 그런 로비를 하고 내지는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 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조국 교수,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도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나왔다면서요?

[인터뷰]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아니죠. 조국 교수는 그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SNS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인맥이 많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아무래도 서울법대 동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국 교수를 설득한다면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앵커]
지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건데 이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 가운데 410개 문건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이 410개 문건 가운데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들 가운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차제에 공개되지 않은 이 410개 문건의 내용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높지 않나요?

[인터뷰]
지금 나오는 문건들은 이재화 변호사 같은 분들한테 참고인조사를 할 때 보여주고 이런 것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문건들이죠.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게 참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부담만이 아니라 법원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일종의 차선책을 택하신 거죠. 말하자면 참고인조사를 하면서 보여주고 이걸 일종의 흘리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분들한테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논란이 다른 쪽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검찰에서는 전체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의도가 뭐냐라고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시점은 사실 포렌식을 한 다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포렌식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은 410개라는 건 검색어 위주로 해서 나온 부분이니까 아직은 디가우징된 것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모르니까 그것이 난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로 그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법농단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사법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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