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PC 폐기는 증거인멸"...검찰 "임의제출 다시 요청"

"양승태 PC 폐기는 증거인멸"...검찰 "임의제출 다시 요청"

2018.06.27.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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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복원할 수 없도록 폐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 안팎에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실물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법원에 임의제출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폐기된 건, 퇴임 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31일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방식으로, 당시 국정감사 등 외부 일정 때문에 처리가 지연됐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당시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2차 조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며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디가우징 처리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이 제시한 지침 어디에도 대법관의 PC를 완전히 소거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오히려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실물 확보가 필수라는 입장에는 변함없지만, 당장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대신 '재판 거래' 의혹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와 법인카드, 인사 기록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에 임의제출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사용한 컴퓨터 여러 대도 디가우징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능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현직 대법원장 역시 자료를 폐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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