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자가 '쾅'...이웃이 위험하다

이번엔 의자가 '쾅'...이웃이 위험하다

2018.06.27. 오후 4: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광삼 / 변호사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앵커]
최근 들어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이나 흉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자가 추락해서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요즘 무서워서 다니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참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제 오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외제 승용차 위로 철과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가 떨어져서 앞 유리창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염 교수님, 지금까지는 누가 의도적으로 던졌는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가요?

[인터뷰]
네.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데 주변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아파트 옥상에 그 의자가 놓여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려놨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사건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데 사실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다행히도 차량에만 손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차량 앞 유리만 깨졌고요.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라 참 다행인데 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일단 차량이 손상됐습니다. 유리창 뿐만 아니라 차체가 찌그러지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리비는 어떻게, 누구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그 의자를 옥상에서 던진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거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집을 특정해서 호수를 지정하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 상대로 조사할 수 있을 텐데 옥상이 아마 개방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 정말 옥상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던진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은데. 아마 경찰에서는 DNA 검사까지 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DNA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DNA 정보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으면 또 그 동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거주민을 상대로 또 DNA 검사를 해서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뭐 자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의자를 던진 것 자체가 상당히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자 자체는 상당히 부피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로 던진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차량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적인 손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의자 자체도 사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굉장히 높은 옥상에서 떨어지면 가속이 붙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와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행이 굉장히 빈번한 지역이고 그 앞에서 어린이집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수손괴에 해당이 되거든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손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반드시 던진 사람을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수사 결과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CCTV라든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의자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게 지난달에도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cm짜리 식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사를 온 동네 주민이 이불 가방을 털다 보니까 그게 식칼이 떨어졌다고 실수했다고 자기가 자백을 한 거죠?

[인터뷰]
식칼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다들 참 걱정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결국은 이사 온 주민이 가방을 털다가 그 안에 있던 식칼이 떨어졌는데 가방 안에 식칼이 있던 걸 몰랐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주민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서 경찰에 가서 자백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전에도 아령이나 벽돌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아서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작은 물건이더라도 위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큰 위협적인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게 중력 가속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질수록 땅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21층에서 알감자 하나만 100g짜리가 떨어져도 낙하충격이 7kg 정도라고 해요. 100g짜리가 7kg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0층에서 각으로 된 얼음, 50g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3.5kg가 된다는 것이고. 10층에서 아령, 아령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1.5kg 짜리만 되더라도 이것은 75kg의 무게를 느끼는데 이것이 무게 뿐만 아니라 충격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층이 높을수록 훨씬 더 그에 대한 가속과 어떠한 충격은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그래프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런 투척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단 투척은 고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실수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물건만 다쳤을 때는 과실로 인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게 되면 과실치사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그 칼이 떨어진 경우에는 과실이지만 상당히 최근에 고의성이 많이 있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경우 이런 경우는 고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일종에.

그래서 단순히 투기만 했으면 과태료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문다라고 보면 되고 던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까처럼 자동차 이런 게 손괴됐다.

그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던진 것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면 이건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지고요.

만약에 사람에 대한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사람이 다쳤다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은 5년 이상, 무기징역 또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거운 형량이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범인이 어린이라면 처벌이 또 안 된다고도 들었거든요.

[인터뷰]
어린이라는 문제점이 있죠. 전에부터 과연 어린이의 형사 미성년자 나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세 이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14세에서 14세까지는 보호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년부에 송치를 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할 수 있는데 14세 아래로 내려가면 그건 범법소년이라서 전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사건이 있었어도 9살짜리가 벽돌을 던져서, 2015년에 있었던 용인 캠맛 사건에 있어서도 9살짜리 어린이가 던졌기 때문에 전혀 보호 처분 대상도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앵커]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산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해자 측 어린이의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의를 제대로 안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는 그 어린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캣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제대로 어린이를 관리하지 않아서 이러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은 손해배상의 금액이랄지 이런 데서 사실은 합의점에 이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전에 보면 투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신을 하게 되면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히는 충격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손 같은 데 충격이 있으면 약간 부상 입고 말지만 이게 전신 몸으로 충격이 되면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앵커]
척추를 다친다거나 그러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인터뷰]
그러면 투신자 자체는 의도적으로 뛰어내린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서 행인이 사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투신자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투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죠. 형사처벌도 당연히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투신자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사례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1억 상당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범인이 14세 이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일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14세 이하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힘들다고 보면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14세로 되어 있는 형사처벌 대상을 13세로 낮추는 조치를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교육을 계속적으로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옥상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가 주 대피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봤을 때는 아파트 옥상문을 항상 걸어잠가놨었습니다. 그런데 대형화재 사건 이후에 계속 아파트 옥상문을 열어놓는데 그 아파트 옥상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용인 캣맘 사건도 9살, 11살짜리 어린 아이가 올라가서 벽돌을 던져서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난으로 던져서 사람이 정말 사망할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좀 관리를 잘해줘야겠죠.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옥상에 의자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낙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던졌을 가능성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크지만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고요. 또 어린이들의 옥상 출입을 자제시켜야 되고 그 옥상에서 만약에 무엇을 던졌을 때 큰일 날 수 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교육도 좀 병행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린이들의 관리 책임은 당연히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세종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요?

보신 것처럼 화재가 났을 당시를 보면 검은색 연기가 쉴새 없이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연성 소재가 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해가 컸어요.

[인터뷰]
네. 컸죠. 상당히 컸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컸던 겁니다. 완공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에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일단 스프링클러가 갖춰 있어야 되고요.

또 방화 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화 장치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명 피해가 좀 줄어들었겠지만 여기는 임시소방시설은 갖추게 돼 있어요.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화기는 다 갖추게 돼 있죠. 그리고 소화기 외에도 간이소화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간이소화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비상경보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간이피난유도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치들은 주로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특히나 지하하고 그리고 창문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이 장치 4개를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보면 이제 아케이드, 상가시설이 있고 또 주차장까지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만약에 연기가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아파트 전층으로 연기가 올라가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화재가 발생했던 원인을 보면 결국 어제 장마가 있어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었는데 에폭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폭시 작업에서 유증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에서 연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유증기가 발생해서 그것이 결국은 건물에 있는 외장재들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라고 하는데요.

그 외장재에 옮겨 붙어서 결국은 유독성 가스 연기가 발생하는 건데 그 연기 말씀을 하셨지만 화재에서 연기를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얀색 연기가 있고요. 하나는 검은색 연기가 있는데 명백하게 화면 상에 굉장히 검은 연기죠.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인터뷰]
하얀색 연기라는 것은 종이라든지 목재 같은 걸 태웠을 때 나는 깨끗한 연기고요. 검은 연기라는 것은 분명 화학, 합성물, 화학물질이 타들어갔을 때 나는 연기인데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 원인은 불에 의한, 불을 쬐서 사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발생한 것이고 특히나 지하에서 발생했을 때는 이 연기라는 게 수평 방향으로는 1초당 1~2m 정도 퍼지거든요.

그런데 수직,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는 1초에 3~5m가 올라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결국은 어제 근무하고 있던, 근로하고 있던 169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줬고 3명이 사망했고 또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앞서 아파트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하주차장에 모든 동이 다 연결된 구조여서 연기가 빨리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신축된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대부분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 구조 상에 그러니까 만약에 신축이 된 상태라면 오히려 안전했을 수도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바로 차단을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어제 왜 그랬냐면 유독물질들이 보통 어제 공사 현장에서 1층에 쌓아 놨었는데 그 화학물질들을 비가 오기 때문에 지하로 옮겼던 거예요, 어제 상황이.

그래서 그 지하로 옮겼는데 그 지하에서 에폭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올 때는 에폭시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폭시라는 게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요. 또 불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주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제 비가 왔을 때 그 작업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막혀 있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연기들이 퍼져 나갔고 그것이 결국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항시 이런 참사가 있으면 되풀이되는 게 결국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 때문에 빚어졌다고 하는데 이번 화재 역시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3명이 숨지고 37명의 근로자들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도 다쳤어요. 그 경우에는 그만큼 불이 심했기 때문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어제 진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지하는 불이 화재가 발생해 버리면 아예 안 보입니다.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소방관 분들께서 굉장히 지나는 데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화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고 또 세종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세종시가 행정 역할을 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환자들을 계속 이송하는 데만 해도 소방관들이 시간을 많이 허비했거든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2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세종시가 아직도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 있어서 올해 충남대 병원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이런 대형 사건이 났을 때 부상자 또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옆에서 즉각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환자를 이송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전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쪽에서 펑하는 소리가 났고요, 화염과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기에 추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어제 비로 인해서 작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화학물질 작업, 그러니까 에폭시 작업. 에폭시라는 게 접착제거든요.

그걸 플라스틱과 섞고 시멘트와 섞고 하면 고급시멘트가 되는데. 주로 에폭시 작업이라는 걸...

[앵커]
코팅제라는 거죠?

[인터뷰]
코팅제나 접착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잘 시켜야 되는 작업인데 비가 온다고 그 작업을 강행했고 그 작업으로 인해 화재 연기가 상층부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아직 완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소방시설로는 이런 큰 화재를 막을 수 없던 상황이 결국 이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비가 오면 습기 때문에 잘 바닥도 마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에폭시 작업 같은 것을 비가 올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는데 특히 장마기간 동안에, 어제도 장마전선 때문에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했을지 참 의문스러워요.

[인터뷰]
그건 그런 거겠죠. 건설 업체 측에서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분명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시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놀리기 싫었던 것도 있었던 거죠.

결국은 무슨 작업이라도 해서 공사 기일을 맞추려고 했던 무리한 행동 또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또 합동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소방차 앞길을 막으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됩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끼어들기를 한다랄지 비켜달라고 했는데도 비켜주지 않는다라고 할지 그런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요.

또 기본법 시행령 중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주차를 해 놓아서 결국 접근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지난번에 제천 화재 참사 때도 진화를 하려면 돌아가야 되고 방송해서 나중에 차를 빼고 하고 하니까 골든타임을 많이 놓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의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적, 물적 그러니까 정당한 소방활동을 하다 인적, 물적 손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셔야 할 점은 길가 같은 데 보면 소방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소화장치랄지 소방용수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5m 이내에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앵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차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진총수 일가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두 딸의 부인, 그리고 내일은 당사자인 조양호 회장까지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9월에도 포토라인에 섰던 조양호 회장. 이번에 내일 또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요. 김 변호사님이번에는 조 회장, 어떤 혐의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혐의는 크게는 조세포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 조중훈 씨, 창업자잖아요. 조중훈 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를 포탈했다, 그 금액이 500억 정도 되고 과태료 등 모두 합치면 100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중훈 전 회장의 자녀들 그러니까 5남매가 되겠죠. 5남매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감몰아주기 관련된 횡령죄예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일감몰아주기를 하면서 횡령을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면세와 관련된 제품을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면세를 사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회사를 끼워넣기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하여금 중간에 수수료를 먹게 하는 그 회사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회사를 중간에 끼어넣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것 자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배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과 배임에 관한 것은 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5남매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메리츠금융지주회장인 조정호 회장. 조수호 씨라고 셋째인데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수홀딩스의 최은영 회장. 지금 교도소에 가 있죠.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끼쳤다,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데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조현숙 씨가 있어요.

누나죠. 조양호 회장의 누나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를 하면 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 자체에서는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세포탈 자체도 자진해서 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면 총괄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조 회장의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모두 포착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행세를 거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통행세는 면세점과 관련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프랜차이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행세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A가 B라는 회사에 물건 납품을 하죠. 그러면 중간에 C라는 회사를 끼워넣습니다. 마치 A가 C에게 주고 C가 B에게 주는데 그 사이에서 아무런 하는 일 없이 거기에 이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을 붙이면 수익이 되지 않겠어요? 이걸 가지고 결국 나눠먹는 거죠. 그러면 A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상관 없이 돈을 더 지불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면세점 납품 거래 과정에서 트리오 업무와 인미오 인터내셔널이라는 중간 납풉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 자체는 다 조현아 씨랄지 조현민 씨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인인 이명희 씨, 일우재단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커믹션 명목으로 하는 일 없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같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앵커]
염 교수님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는 한진 측에서 뒤늦게 2016년도에 누락분을 알게 돼서 자진 신고를 했고 세금도 뒤늦게이기는 하지만 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한진그룹 측에서 주장한 바는 2016년에 한국과 스위스가 협정을 하나 체결합니다. 조세협정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 협정 체결 이후에 자신들의 500억에 가까운 그런 미납부된 조세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신고를 했고 납부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앵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납품 업체 다 공동 대표로 가족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진 일가에 대한 소환이 줄줄이 이어지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납품업체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사가 이뤄졌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배임에 가족이 다 공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전부 다 공범으로 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 조현민 씨도 마찬가지이고 이명희 씨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도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조사 받은 것은 주로 검찰 그다음에 가사도우미와 관련한 법무부 이민조사국, 그런 데를 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개개인별로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런 수사가 다 끝나면 송치를 받아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걸 받아야겠죠.

법무부에서 하는 것도 다받아서 이걸 일괄적으로 형사처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포탈 금액이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일감 몰아주기랄지 그다음에 중간에 끼워넣기식의 배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조양호 회장의 죄질이 가장 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병처리에 대해서 검찰이 제일 고민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