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1심 '실형' 선고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1심 '실형' 선고

2018.06.22. 오후 3: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장 모 씨와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직무 영역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상부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고민 없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 등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