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게시간 보장 어린이집 보조교사 6천 명 추가 채용

교사 휴게시간 보장 어린이집 보조교사 6천 명 추가 채용

2018.06.21.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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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천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운영상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부분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휴게 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 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 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민간과 가정,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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