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물 삭제비용, 오는 9월부터 가해자 부담

'몰카' 촬영물 삭제비용, 오는 9월부터 가해자 부담

2018.06.20.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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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물 삭제비용, 오는 9월부터 가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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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불법촬영 영상물,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사진과 영상 등의 삭제 비용을 국가가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0일)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번 달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폭력피해를 상담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의 삭제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관련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가해자는 통지를 받은 지 30일 안에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고 몰카 피해자들의 구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왔다. 온라인에 유포된 몰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이번 개정안 입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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