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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고영욱이 오는 7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만료되어 전자발찌를 벗게 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해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받았다.
고영욱은 전자발찌는 벗게 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형은 아직 2년이 남아있다.
그러나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게 되면 학교 등의 제한구역도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영욱과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전자발찌 의무 부착 기간이 끝나면 학교에 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공포를 느낀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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