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인사상 불이익 없었다" 결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인사상 불이익 없었다" 결론

2018.05.26. 오전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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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특별조사단이 조금 전 최종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사법부 내홍은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특별조사단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비공개로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져 무려 12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사실상 '특정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한 성향, 동향, 그리고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은 존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온 안철상 조사단장도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며, 형사적 조처를 할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재판을 전후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은 비록 보고서에 불과하지만,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있었다는 건데요.

다만 조사단은 실제 문건대로 재판 개입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사법부 관료화를 막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를 분석해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실체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나 조사가 이뤄졌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 2월에 특별조사단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조사단은 그동안 관련 문건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고, 여기서 의혹 관련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고, 재판 개입 의혹도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부 내부 갈등은 수습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단은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백 페이지에 가까운 조사보고서만 취재진에 넘긴 채 공식 브리핑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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