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2018.05.11.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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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원 원장 강세훈 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원심인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에 있는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 씨에게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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