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시장 탈출한 개 도로서 학대한 종업원, 벌금 100만원

개고기 시장 탈출한 개 도로서 학대한 종업원, 벌금 100만원

2018.04.26.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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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시장 탈출한 개 도로서 학대한 종업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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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시장에 있는 탕제원에서 탈출한 개를 붙잡아 도로에 끌고 다니며 학대한 종업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17일, 부산시 북구 구포 개 시장 내 탕제원 종업원 김모(36) 씨는 철창에 갇혀있던 개가 탈출하자 300m가량을 뒤쫓아가 도로에 질질 끌고 다니며 학대했다. 김 씨는 쇠파이프 올무로 개를 잡아 도로에서 끌고 다녔고, 쇠파이프로 목을 눌러 기절시켰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렸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의 동물 학대 행위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김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장애 2급인 김 씨는 "개가 사나워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까 봐 급히 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대낮 도로에서 동물의 생멸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에게 쇠파이프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며 동물 학대를 방조하고, 허가받지 않고 닭을 도축해 무허가 도축행위 혐의로 기소된 업주 안모(57) 씨 역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영상 =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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