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통신·계좌 영장 검찰이 기각"

경찰 "김경수 통신·계좌 영장 검찰이 기각"

2018.04.26. 오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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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경찰이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요?

[기자]
조금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 기록 조회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재 수사 단계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기각 사유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9대 대선 당시 선관위가 드루킹 일당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록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경찰은 또 드루킹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의 회계 업무를 맡은 파로스 김 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이번 댓글조작 혐의로 현재까지 드루킹 김 씨를 포함해 4명이 구속됐고, 5명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앵커]
구속된 드루킹 측한테 현금 5백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경수 의원 보좌관도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죠?

[기자]
경찰은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 모 씨를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씨는 드루킹이 주도한 인터넷 카페 경공모의 핵심 회원 김 모 씨로부터 지난해 9월 5백만 원을 받았다가 6개월 뒤 돌려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대화방에서 인사 청탁 관련 대화를 나눴고 실제 추천도 요청한 만큼 5백만 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씨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TV조선 압수수색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TV조선 소속 수습기자 A 씨가 가져갔던 태블릿 PC 등에 있는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드루킹 김 씨의 활동기반으로 알려진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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