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업자,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폭행해 '집행유예'

마약 판매업자,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폭행해 '집행유예'

2018.04.25.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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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업자,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폭행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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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현장에서 검거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두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24) 씨와 B(19) 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지난해 6월 27일. 이들은 전주시 완산구 한 공원에서 백반을 필로폰으로 속여 구매자로 위장했던 경찰관 C(50) 씨에게 판매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 C 씨가 이들을 체포하려 하자 이들은 목검으로 경찰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각종 은어를 사용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광고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A 씨의 경우 4개월 넘게 구금됐고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으며, B 씨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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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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