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폭언, 폭행, 비리까지...한진家 법적 처벌 전망

[출발새아침] 폭언, 폭행, 비리까지...한진家 법적 처벌 전망

2018.04.24.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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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폭언, 폭행, 비리까지...한진家 법적 처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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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동영상 속 폭행행위 형사처벌 가능, 상습이라면 가중 처벌
-관세청, 한진 일가는 왜 세관조사 안 했나...직무유기죄 가능성
-관세청-인천공항-대한한공 연결 가능성
-밀수혐의, 물품 가격 비쌀수록 가중처벌
-회삿돈 횡령 의혹, 50억 넘으면 5년 이상 징역 가능
-불법 등기이사 등재, 법인 등기부등본만 봤어도 확인 가능했다
-한진, 조현아-조현민 경영 원천 차단 의지 보여줘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갑질 폭행·폭언 동영상도 공개됐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한진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근 변호사(이하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먼저 한진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김남근: 우리 재벌그룹에 있어서의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 재벌그룹들을 운영할 만한 자질이나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재벌그룹들을 운영하면서 재벌그룹에도 상당한 경영적인 위험들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병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들인데요. 재벌 가문이라고 한다면 교육이나 등등 이런 데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자랐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 김남근: 일단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 따라야 한다, 인데 자신들의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을 굉장히 격하게 감정으로 폭노하고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백병규: 결국 특권의식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에 이어서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보이는 갑질 폭행·폭언 행태를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김남근 변호사께서도 이 동영상 혹시 보셨는지요?

◆ 김남근: 예, 봤습니다. 나타난 행태들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폭행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문서 같은 걸 집어던지고 이런 걸 보면 문서손괴행위 같은 경우도 형법상으로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어서 만일 그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에 정해진 양보다 1/2 가중되는 그런 형들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 백병규: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런 행태만 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 백병규: 조현민 전 전무도 이번주 중으로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형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뤄질까요?

◆ 김남근: 마찬가지로 물 컵을 집어던지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폭행죄나 그것에 대해서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상해죄, 이런 것으로 조사하게 될 텐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게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습폭행죄에 대해서는 그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백병규: 상습폭행죄도 역시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군요.

◆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 백병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것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 김남근: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상습폭행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1/2을 가중하니까 3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형을 받을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경찰이 아닌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밀수입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면 그 부분은 중형을 받을 수 있는 형이어서 그 부분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 백병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갑질 행태가 한진 오너 일가의 비리로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했던 밀수와 탈세 의혹인데. 이게 사실일 경우 수하물 전담팀까지 둬서 사치품을 밀반입해왔고, 총수 일가들을 위한 개인적인 물품이었다. 이것은 총수 일가뿐만이 아니라 대한항공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 김남근: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진 일가들이 자기의 명품 같은 걸 수입해올 때 이것을 항공기 부품 같은 것으로 속여서 관세청 통과를 했다든가, 또 KIP라고 해서 Korean Air VIP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만 대한항공 귀빈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붙이면 회사 물품인 것처럼 귀국해가지고. 회사 물품이니까 당연히 운송료를 내지 않게 되고요. 또 항공기 부품은 항공법에 의해서 면세 대상이 되거든요, 세금 내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그런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회사도 조직적으로 가담한 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의 범위라든가 처벌의 정도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백병규: 대한항공 총수 일가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자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더 문제는 대한항공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세관 직원과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사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있어서, 의전 직원이 붙으면 바로 VIP라는 것을 알고서 세관에서도 알아서 그냥 통과시켜줬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관행이 암묵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항항공뿐만이 아니라 세관 자체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 돼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김남근: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라는 분들이 관세법상에 있는 조사를 안 받아야 할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소지한 물품이 어떤 명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는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나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만일 무슨 뇌물이나 대가를 받고 그런 행위를 해줬다고 하면 뇌물죄 같은 것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세관이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 부분이 아니라, 주로 상주 직원들이 통과하는 보안검색, 인천공상 보안검색 요원들이 검색을 한 그런 쪽으로 출입했다는 걸 보면 인천공항공사 쪽하고도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 상주 직원이 통과하는 곳으로 총수 일가들이 통과하면서 세관 조사를 받지 않게 된 것 아닌가, 라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래서 세관보다는 인천공항공사가 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 김남근: 양쪽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 백병규: 이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세청도 지난 주말에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자택에 이어서 어제는 대한항공 본사하고 조 전 전무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남근: 관세청에서는 결국 명품 같은 경우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를 했다는 그런 혐의점을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남매에 있어서의 집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아마 신용카드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해서 신용카드 해외에서의 사용내역과 세관에 신고한 내역들을 비교대조하면서 결국 구입한 것이 해외에서 구입한 게 확인되는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밀수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를 위해서 한진관광 사무실이나 대한항공 본사 같은 데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회사가 밀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점들이 많이 제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백병규: 만약 밀수와 탈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김남근: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액수가 5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 원가의 2배까지 되는 벌금이 병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밀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물품 원가의 2배의 벌금이 같이 병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들여온 물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가중처벌된다는 이야기군요.

◆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 백병규: 오너 일가가 해외에서 사들인 제품을 회사 돈으로 구매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남근: 개인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명품들을 구입하고 들여왔다고 하면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5억 이상이 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 백병규: 또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조현민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거든요. 이 사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남근: 그 당시에는 항공법이고요. 2017년도에 지금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이렇게 법이 몇 개로 나눠졌는데요. 항공사업법에 의하게 되면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항공 사업은 국가의 안보나 항공 안전의 중요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 있던 항공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조현민 전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름도 외국인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외국인 이름, 영어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법인 등기부등본만 봤어도 임원이 외국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에어의 경우에는 두 번이나 사업범위의 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를 받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등본만 봤으면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국토부 내 직원들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심사하는 제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법에는 분명히 외국인이 임원인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인 등기부등본만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도 있었고 자료를 내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니까요. 외국인이 임원이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세청이나 국토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조양호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냈고요. 조현아·조현민 두 자녀의 경영 퇴진, 그리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수습책을 내놨는데요. 이 수습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남근: 글쎄, 조현아 전무도 땅콩회항 사건 이후에 집행유예 기간도 안 지났는데 다시 경영에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론의 몰매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경영적인 능력이나 자질에 의심을 받고 있는 3세들을 경영에 참가시키지 않겠다, 앞으로도 영구히.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밀수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해명하고 있지 않아서 상황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남근: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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