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증권 배당 착오'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검찰, '삼성증권 배당 착오' 고발 사건 수사 착수

2018.04.20.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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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과 배당업무 관계자, 매도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습니다.

고발 대상자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주가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 등의 주주 손실이 3천88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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