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당일 최순실과 의논했다"

"박근혜, 세월호 당일 최순실과 의논했다"

2018.03.28.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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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원 / 변호사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출신 정태원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머리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세월호 당일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에 오후에 최순실 씨가 관저로 들어가서 당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어요.

[인터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우선 무슨 문안 같은 걸 좀 더 잘 다듬고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좀 편하게 해 달라 그 정도 도움을 받았고 국정을 같이 의논한 바는 없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오늘 검찰의 수사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 사건이 터졌던 그날 오후 2시 15분경에 최순실 씨가 방문을 해서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는 비서관들과 같이 의논해서 중대본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도움을 안 받았다는 말은 사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이 됐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등장한 시각이 오후 5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진전된 구조 상황을 알지 못 했다, 머리를 누가 했냐, 이런 논란도 많았어요.

[인터뷰]
사실 그동안 소위 전 청와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쭉 상황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수시로 독려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사실 그날 10시 17분에 이미 세월호는 기울어졌고 그때 마지막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 휴대폰 메시지.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받은 것은 10시 19분입니다. 그래서 10시 22분에 통화를 했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여러 차례 보고가 안 됐고 그것을 정호성 비서관이 가지고 있다가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두 차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도 되지도 않았고 오후에 최순실이 와서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중대본으로 가자. 그래서 부랴부랴 머리하는 사람 불러서 머리를 다듬고 중대본으로 갔다는 것인데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대통령이 뭘 했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참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좀 정리를 해 보면 당시 청와대가 보고 시간을 사실상 20분을 앞당겨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10시 보고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첫 전화 지시했던 것도 10시 15분이 아닌 10시 22분이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했다는데 그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호성 비서관이 오전과 오후 딱 두 차례 총괄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 시점이라든지 지시 시간을 조작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비서관이라든지 참모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걸까요?

[인터뷰]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고 최순실 씨도 조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점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 등이 관여한 것은 밝혀져서 이미 재판에 회부가 됐고요.

결국은 10시 17분이 핵심입니다. 10시 17분에 거기에 승선해 있던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 이전에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9시 반에 처음 보고받았다, 10시에 보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 10시 19분에 상황보고서가 전달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보실장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빨리 받게 해다오 해서 최초로 김장수 안보실장하고 통화가 된 것이 10시 22분입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골든타임인 10시 17분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뒤늦었다는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작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남기도 하는데 굳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골든타임 10시 17분 이전에 이미 보고받고 지시했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보고받은 시간이나 지시한 시간을 앞으로 당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결국은 보고 조작 그리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훈령 조작, 그런 혐의로 김관진 당시 실장도 기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또 법정 다툼, 법리 다툼을 할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그게 쟁점이 될 텐데 이렇게 고친 것이 적법하다 그런 얘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 당시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번에 검찰 측에서 새로 밝힌 사실을 보고 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충격 그리고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10시 무렵에 김장수 실장이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도 않았고 그러한 부재중인 사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보고 시점이라든지 지시 시점을 조작했다는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대통령의 제일 큰 임무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데 자기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날도 출근을 해야죠. 9시 되면 관저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일하는 데로 출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출근을 안 하고 관저. 관저는 개인 집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국가안보실장이 휴대폰 전화하니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 대통령님하고 몇 차례 부르니까 무슨 일이냐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앵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검찰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재시도했는데 설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재설득에 나섰는데 어떻게 될까요? 응할까요?

[인터뷰]
아마 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첫째, 자기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 정치보복이다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또 한편 방어전략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형사재판에 가서 지금 검사들이 다시 조사하러 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 조사 때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본인은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내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다 쭉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인하는 내용을 쭉 받아적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검사들이 하려는 건 뭔가 하면 관련 증거들 들이대면서 지난번에 전혀 모르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관여한 내용이 있네요? 또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고 추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 조서만 딱 보면 아, 이분이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전략상으로는 이거는 조사 안 받는 게 낫겠다. 법정에 가서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검찰이 그렇게 심문하기가 핵심적으로 묻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 목적에서 아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보복 차원이라는 이미지를 풍기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법정에서의 다툼에 있어서 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는 목적에서. 그러면 검찰 측에서도 계속 이 전 대통령을 설득을 하지만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구속 시한이 일단 1차적으로 10일인데 굳이 이걸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연장해서 쉽게 말해서 재판 기소하는 시점을 늦출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우선 적어도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관한 건 충분히 입증이 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범죄 사실이 100% 입증 안 돼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면 되거든요. 보강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반드시 본인에게만 조사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인들, 그 핵심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다른 물증들이 확보가 되면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소 시점을 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인터뷰]
굳이 지금 현재로서는 연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달 30일이면 1차 구속 만기일인데 그때까지도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인터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다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할 것이냐. 그런데 소송절차라든지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서 보면 본인이 인정하더라도 조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윤옥 여사를 통해서 들어간 돈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윤옥 여사를 조사 안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처를 통해서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조사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의 원칙상 사실상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검찰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이건 주장하듯이 정치보복이나 그런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건 명예가 너무 훼손된다 그런 거만 피할 수 있는 그 정도 배려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검찰 측에서는 일단 주변인들 조사를 통해서 더욱더 혐의 입증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구속된 23일날 추가로 영포빌딩 지하 사무실에서 혐의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거기 나온 것들이 주로 전표들이거든요. 전표라는 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내부에서 적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전 국민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약 350억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면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스의 주인이 아니면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주로 이름은 올라 있지 않지만 자기가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건 결국 이것이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황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검찰 조사에 응하게 될지 앞으로 있게 될 새로운 소식들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로 범죄가 소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속의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커보이죠?

[인터뷰]
구속 정당성이 아니라 죄가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출두할 때도 나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법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얘기한 합의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관계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자유로운 의사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피의자로 고소를 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의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나를 감독하는 위치였고 자기는 도지사이고 나는 6급 비서다. 그러면 어떻게 일반 통상적인 남녀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런 관계를 맺겠느냐.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사진도 냈다고 하는데 아마도 어떤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사와 비서와의 관계가 아니라 연인관계다. 아마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럿이 있는 데서 웃는 사진이라든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국 안 지사가 처벌을 안 받을 유일한 길은 사실은 나는 그녀와 사귀는 사이였다.

[앵커]
실제 연인관계였다는 식으로요.

[인터뷰]
그렇죠.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다. 그래서 자유 의사에 따라서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다. 결코 내 지위 때문에 또 내가 그쪽을 감독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그 길만이 무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사실 그동안에는 나 영장실질심사 안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왕에 나가기로 했고 법원에서도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다 했으니까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인이라고 얘기를 못 했지만 사실은 연인관계였다면서 예를 들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마 주장을 했을 걸로 추측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 변호사님, 이틀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안 전 지사가 응하지 않았는데 이틀 만에 다시 오늘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결국 심문을 포기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보겠다. 구인영장을 사실상 다시 발부한 건데 그래서 오늘 출석을 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본인이 피의자 심문이라는 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그 서류만 보고는 이 사람이 정말로 구속할 만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직접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또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본인도 검사님은 나를 구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판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억울해요. 저 구속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안 받겠다. 판사님께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 본인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아마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 기록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한때 대권주자였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판단으로 본인보고 나오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판사의 결정은 그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명의 추가 인물도 안 전 지사의 평소 행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상습성까지는 아직은 얘기하기 어렵고 일단 이번 구속영장에도 수행비서의 범죄사실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두 사람 추가폭로되었다는 내용도 아직 그분들이 고소장을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상습성이 인정이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는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 관련한 혐의 부분만 다투게 되는 건데 영장발부 여부가 빠르면 오늘 밤에 나오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안 전 지사가 실질조사에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의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겠는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한 사람은 도지사고 한 사람은 비서고. 그리고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저도 방송에 나오는 김지은 씨의 표정을 봤는데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일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악성 루머 중 둘이 사귀다 깨져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는 피해자 쪽 진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감을 느꼈는데 제가 직접 기록을 못 봐서 단호하게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이어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해당 언론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인터뷰]
취하할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은 어떤 언론사 여자 기자가 내가 대학생 때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7년 전 아닙니까? 당했다, 모 호텔에서. 그렇게 하니까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하시기를 나는 그 호텔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로서 딱 느끼기에 저거는 방어선을 지나치게 앞으로 만든 것이다. 저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방어전략상 틀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간 적도 없다 그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거기 간 사실만 입증이 되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전략을 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 되는 여자 기자분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죠.

그러니 정봉주 전 의원도 거기에 반박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를 했는데 그런데 그 고소를 취소한다고 끝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할 것이고요. 또 그 언론사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사실 뻔히 알면서도 고소했다 그러면 무고죄로 될 여지도 있죠. 물론 정봉주 전 의원은...

[앵커]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해자로 알려진 그 여 기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안 했죠? 그리고 언론사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고소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죄를 받을 수 있다?

[인터뷰]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 말대로 나는 그날 안 간 줄 알았다. 그런데 뒤늦게 그 여 기자가 올린 걸 보고 그때서야 내가 영수증 찾아보니까 그날 저녁에 내가 거기서 결제한 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착각했구나 하고 실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이건 고의가 아니니까 처벌을 안 받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 알면서 그렇게 허위로 고소를 했다 이렇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죠.

[앵커]
제가 좀 의아한 대목이 앞서 우리 정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 전 의원이 애초에 너무 방어선을 멀리 그냥 여의도 그 호텔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쉽게 말해서 뭔가 음모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렉싱턴 호텔에 가게 된 것만 이게 드러나버리면 자기 주장했던 게 모두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렉싱턴호텔에 가게 된 것도 본인이 7년 전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어서 그걸 변호사한테 줬고 경찰에도 본인이 알려줬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인터뷰]
본인의 주장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작에 나왔으면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그 여기자가 내가 5시 30 몇 분에 거기에 있었다.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그 뒤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믿기는 어려운 거죠.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그것만 듣고는 납득이 잘 안 가죠.

[앵커]
정 전 의원의 말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기억 없는 것도 자신의 불찰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보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인정은 안 하는 거죠.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리고 나는 추행한 사실도 없고 거기 간 사실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갔더라.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 얘기죠.

[앵커]
이제 사실상 정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 1호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서울시장 출마 의사도 포기를 했고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겠습니까?

[인터뷰]
지금같이 미투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고생도 했지만 사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정직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기하는 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도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기는 밝혔죠.

[앵커]
결국 서울시장 출마까지 철회한 정 전 의원, 계속해서 경찰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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