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도망 우려" vs MB측 "엮은 것"

검찰 "MB, 도망 우려" vs MB측 "엮은 것"

2018.03.21.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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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검찰은 도망 우려를,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엮은 것이라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구속 여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해 드린 대로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도망의 우려를 적시를 했습니다.

청와대 경호팀이 바깥에서 경호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도망의 우려를 적시한 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글쎄, 경호팀은 신변 보호를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신병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또는 앞으로 있을 수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걸 대비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혐의가 소명됐다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한데.

[앵커]
지금 화면에 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인터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도주우려를 넣기는 했습니다. 도주의 우려를 넣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고 또 경호원들도 있고.

[앵커]
도주의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같은 건가요?

[인터뷰]
같은 겁니다. 도주의 우려나 도망의 염려는 같은 의미이고요.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뭐라고 썼냐면 가장 기초적인 사실,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른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적시했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말을 적시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조차도 조작됐다고 말한다, 이런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도망의 염려, 도주의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전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적혀 있는 이 영장을 피의자가 공개를 했다는 건데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주 이례적이죠.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검찰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한번 전면적으로 투쟁 내지는 법리 싸움 내지는 사실 싸움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자기 쪽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수세에 몰리는 그런 형국보다는 공세적으로 나가서 자신에게 억울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한번 법원에서 앞으로 법리 논쟁이라든지 내지는 자신에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증명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세적으로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분위기랄까요.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인터뷰]
많이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이 물론 가장 강하겠지만 그 측근이라든가 그다음에 변호인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거쳐서 이와 같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전격적으로 공개한다든지 그리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속보 자막으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소식 지금 자막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평론가님, 사실상 정치적으로 또 어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리 다툼은 법리 다툼이고 그런 면에서 이례적으로 피의자 측에서 영장청구서를 공개를 했고 또 이건 완전히 엮은 것이다, 계속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계속 강변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전략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혐의들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또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이게 법리 다툼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자꾸 돌파하려고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여론전을 통해서. 보수진영을 한데 뭉쳐서 그 여론의 힘으로 어떻게 돌파해 보려고 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비슷한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략이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중에도 부분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차라리 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류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이건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그대로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돌파의 강도랄까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공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스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살펴보면 다스 경영진들이 책임을 덜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술 외 물적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측근들의 책임으로 다 이걸 떠밀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측근들에게 당신들과 연관된 사건과 관련해서 죄를 다 떠안으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은 추가자백을 유발한 그런 행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추가적으로 김백준 기획관이 여러 가지 검찰 진술을 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또 추가로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진술을 했던, 자백을 했던 측근들로서는 본인의 자백에 논리적 근거를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측근들을 굉장히 자극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게 되는데 보통 피의자들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구속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판사 앞에서 소명하는 게 원래 상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모양새도 좋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나가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또 아니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세 가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것이 세 가지 전부인 것 같은데요. 원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판사가 직접 검찰이 얘기하고 서류로 올라왔지만 그리고 증거로 올라왔지만 한번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위한 권리인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나가서 소명을 하는 것이 보통은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증거가 너무 완벽하고 그럴 때 혐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런데 법원에 가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그 증거라든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오히려 상충될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 나가는 모양새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는 검사와 피의자, 물론 변호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나의 제한된 공간에 비밀리에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법원에서는 판사가 묻고 거기에 대답을 하고, 일일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모양새가 빠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법리적 다툼은 법원에 가서 하겠다.

나중에 재판받을 때 말이죠. 그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정치적 프레임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속보 자막으로 전해 드렸고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또 구속영장이 떨어지든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는데 검찰에서는 또 피의자가 어떤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하면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단 검찰 측에서는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예우를 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원래 법원에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이거 할 때는 구인할 장소를 적시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택에다 하라 내지는 검찰에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경우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체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이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앵커]
앞선 사례들을 보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전부터 시작되면 늦은 밤이나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게 될까요?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한테 판사가 직접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변호인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열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이 얘기하는 걸 오래 듣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처럼 자세히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변호인은 제3자입니다. 잘 모릅니다. 다스가 어떻게 된 건지를 어떻게 변호인이 압니까? 그러니까 물을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문 절차를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서너 시간, 많이 가야. 짧으면 1시간 이내에 끝날 겁니다.

그다음에 판사는 서류, 그러니까 증거, 그다음에 변호인이 낸 의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숙고를 하게 되죠.

그건 얼마나 갈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가 207쪽에다가 별도 의견서가 1000쪽이란 말이죠. 이걸 다 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문 절차는 오래 안 가지만 판사가 그것을 검토하고 숙고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벽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이 평론가께서는 법리적인 다툼이라든지 법리적인 시각에서 강 변호사가 말씀을 해 주셨고 정치평론가로서 정치계라든지 꼭 법리적인 이유 말고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도 고민하겠지만 그 정치적인 영향 이게 기각이든 또 발부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일단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혐의 내용이 굉장히 많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증거가 더 많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측근들의 자백의 분량도 굉장히 많고. 아마 그래서 사실은 내일 굳이 나갈 필요 있겠나라는 생각도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영장 발부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괜히 영장실질심사 들어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 가지 않기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사실은 택한 게 공소장 내용을 공개를 한 거라는 거죠. 이건 뭐냐하면 아직까지는 법리 다툼보다는 역시 여론몰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열혈지지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은 의문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쪽에 무게를 두셨는데 오히려 범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그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자충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마 측근들의 추가자백을 유발한 그런 결정적인 대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좀 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상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측근들에게 떠밀기 시작하면 측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말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이외에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혹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는 불구속 상태로라도 앞으로 추가로 더 기소 전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추가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돈을 낼 것을 요구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해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혐의가 자꾸 나와서 사실은 이번에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경입니다. 이때 현대건설에 요구를 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홍은프레닝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건 다스의 자회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권영미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2억 6000만 원어치 용역을 줘라.

그래서 2억 2000만 원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용역 대가가 아니고 끼워넣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통행세 형식으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꾸며서 그래서 2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래서 요구형 뇌물, 통행세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건설 임원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추가 혐의로 또다시 기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사실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것도 추가를 하겠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국정원 특활비만 뇌물로 수수한 걸로 알았더니 기업으로부터 수수한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면 뉴욕제과 쪽에서도 2억 받았죠, 또 능인선원 쪽에서도 3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추가로 현대건설 2억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자면 추가로 더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규모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는 예상이 어렵다.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도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정원 특활비 어찌됐건 4억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서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 김백준 씨가 알아서 한 거고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해 놓은 진술, 자백 그것을 좀 더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추가자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김백준 전 기획관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관련자들도 사실은 핵심 멤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죄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본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정두언 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서 경천동지할 만한 일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07년 경선 당시에 김윤옥 여사가 명품 가방과 함께 3만 달러를 받았다가 두 달 만에 가방을 돌려줬다는 것이다라는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후보 경선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 사이에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정두언 전 의원이 어찌됐건 그때 선거에 깊숙이 관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을 다 담당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개인 돈까지 들여서 일단 입막음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4000만 원을 줬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속 부담이 됐던 것이고 최근에 일련의 보도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정두언 전 의원이 경천동지할 세 가지 가운데 이건 하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본인도 워낙 다른 추가 보도가 나오니까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를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두언 전 의원 얘기가 나머지 두 가지는 또 김윤옥 여사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핵심 측근과 관련된 그런 사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다 불거졌더라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사가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도 건이면 엄청나게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힘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도 지금 의문이죠. 그런데 정두언 전 의원은 몰랐던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에게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르죠, 부부 간에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받은 것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대북 관련한 그런 사업 쪽에 쓴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으나 김윤옥 여사하고 관련한 건도 추가로 더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소환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게 되면 처벌은 받지 않나요?

[인터뷰]
뇌물죄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 놨습니다, 법에. 그래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만 해도, 약속만 해도, 주겠다고.

그래도 전부 다 뇌물죄 기수입니다. 미수가 아니라고요. 바로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죄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정두언 전 의원 진술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명품백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그 사람들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각서까지 또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나요?

[인터뷰]
각서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인쇄 및 홍보 분야에 대한 물량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썼죠. 그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확실하게 무엇을 해 주겠다. 권리 의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최선을 나는 다했다.

가능한 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의무를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소구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더 부언설명을 드리면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도 선거를 치러보고 해서 법적으로 최대한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되게 이 각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협력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신의성실 원칙 굳이 그 얘기를 한 것은 나중에 가서 어디 가서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답을 받은 그런 내용들인데 역시 보면 정치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을 곳곳에 마련한 그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

[앵커]
각서까지 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선거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통상 흔히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개중에는 약간 브로커 비슷한 그런 것도 많이 꿰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협박을 받기도 하고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오해가 발생하면서 무마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류의 일들이 사실은 소소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경위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선거캠프에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먼저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이것은 일감을 그쪽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캠프나 또 캠프의 고위직이나 또 후보는 모르고 있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꼭 이런 식의 각서를 쓰지는 않는다라고 흔히 각서를 잘 쓰지는 않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사실은 선거할 때는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 의혹이 생겨났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지금 김윤옥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소환 가능성은 사실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부인을 소환한 적이 있었거든요.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계속해서 혐의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라고 하는 것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스의 법인카드 썼다는 것, 4억 썼다는 것, 그것도 이번에 들어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명품백, 이 안에 3억 원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들어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건데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그 결과에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윤옥 여사까지 앞으로 또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국방부가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요건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또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인터뷰]
얼마 전에 보도로 나오기는 했었죠. 위수령 발동을 검토를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걸 문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수령을 발동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위수령이라고 하는 게 계엄령을 발동할 경우에는 이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
과거에 군 출동 사례가 있었다고.

[인터뷰]
사실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정권 시절에 계엄령 발동이 워낙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그걸 피해서 군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사실은 만든 거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발동 여부를 그 시점에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알려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계엄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포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군병력을 동원해서 민간인들의 집회를 어떻게 보면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더욱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위수령 발동을 검토했던 그 시점에 촛불정국이 한창 진행될 때였지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 당시 촛불집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병력하고 충돌도 거의 없었어요. 충돌이 일부 발생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자제시키고 말리고.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는 속에서 위수령을 검토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5.18이라든가 그런 전례와 비슷하게 시민들을 폭도로 변모를 시켜서 강제 탄압을 하는 이런 방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도 위수령을 발동시키려고 하면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라고 그러죠.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원래 위수령은 언제 하느냐면 그 부대의 질서유지라든가 시설 보호하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위수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경찰력만으로 막을 수 없도록 그 경찰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보통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는 경찰 인력으로 부족한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물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쪽에서는 다만 검토를 이론적으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것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아마 기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했던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탄핵 정국에서 이걸 검토했다는 게 선의는 아닐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정황상 그런 겁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시위가 경찰력으로 통제하기가 힘들 정도, 그리고 그야말로 폭도일 정도로 무력을 시민들이 행사한다든지 이런 상황 같았으면 그건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는 군 부대 인근에서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잘 통제를 못한다라든가 그러면 그건 납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실은 앞으로 추가로 확인돼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게 그야말로 군 차원에서 또는 국방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한 건지 또는 청와대 쪽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준비를 하라고 해서 이게 회동이 있었던 건지 이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청와대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또 다른 악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사실 그 당시에 한창 촛불정국이 고조에 이를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령이 나돌고 있다, 이런 소문을 언급을 해서 당시에 새누리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사기도 했었는데 그 발언 내용이 다시 또 재조명을 받기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소문이 많이 돌기는 했었습니다.

세간이 많이 돌았었고 정치권에서도 물론 많이 돌았었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이 발언을 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얘기를 선제적으로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계엄령 선포를 오히려 더 주저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위수령은 발동이 안 됐죠.

[앵커]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목을 끌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투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윤택 씨의 성추행은 처벌할 수가 있는데 성폭행은 처벌이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친고죄 조항 때문에 그렇죠. 지금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전면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범죄는 형법에 의하면 6개월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1년 안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뭐가 있냐면 2010년 4월에 상습성이 있을 때에는, 상습범죄, 상습강간, 상습강간, 추행, 이것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미리 폐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윤택 씨 같은 경우 보니까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그 사이에 강제추행이 8명에 대해서 한 24건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드러나기로는 성폭행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성폭행은 피해나가는 거죠, 그 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강제추행은 그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건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성폭행 피의자가 있었다고 하면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를 해 주면 더 수사를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2010년 4월 이후에 성폭행이 있었다면 2013년 6월과 상관없이 그것이 수차례 이루어졌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게 나온다면 성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죠.

[앵커]
그러면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요. 영장 혐의 내용을 봤을 때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8명에 대해서 24건이 있지 않습니까? 처벌이 가능한 것만 해도요. 그다음에 공소시효 때문에 또는 친고죄 조항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 모두 참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걸 보고서 법원에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을 텐데요.

당연히 검찰은 청구할 겁니다. 검찰은 청구할 거고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니까요.

[앵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법적인 처벌 과정이 앞으로 미투 운동의 전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오래 지난 것들, 그래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들도 그것이 여러 번에 걸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최초 선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용기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처벌의 방향성 또는 수위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앵커]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무거운 사안인 만큼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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