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추문 추락한 안희정...구속영장 청구될까

성 추문 추락한 안희정...구속영장 청구될까

2018.03.19.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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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두 번째 출석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이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는데요. 검찰이 조사를 한 뒤에 안 전 지사의 신병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추은호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오전 10시였는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검찰에 두 번째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앵커]
지난 9일에 기습출석을 한 번 했고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출석한 건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이번 조사 핵심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검찰, 고소인에서 적용한 부분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자체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부분인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나의 자유 의지는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사실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안희정 지사 주변의 오피스텔이라든가 관사라든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정황에 의해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서처럼 나는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것는 아니지만 내 자유 의사로서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게 어떤 지배, 복종 관계가 너무 명확했다라는 것이 그걸 과연 입증이 되느냐가 이 사건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겁니다.

[앵커]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 돼요, 싫어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게 네 차례, 세 차례 계속 이어지는 동안. 그렇다면 위력의 여부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법원의 판례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황에 있어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최소한 술자리가 여러 자리 있었다든가 아니면 정말 내 지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처럼 언급이 수차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비교적 명확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위력이 되려면 글자 그대로 개인의 자유 의사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위력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지위에 의한 차이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 없었겠구나, 설령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
두 번째 고소는 역시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 이 연구원이 속해 있던 단체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인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로 알려졌는데 안 전 지사는 자신과의 관계,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인터뷰]
이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업무상 위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가 안 전 지사 같은 경우 내 업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조차 아니었고 직접적으로는 전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연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어떤 위력에 의해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쪽에서는 아니,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것과 실제 연구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아니냐.

더연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안 전 지사가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될 것이다라고 양쪽이 맞서고 있는 거죠.

[앵커]
추 위원님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넘보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해야 되나요?

[기자]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두 분, 지금까지 고소한 사람이 두 분이죠.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안희정 전 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자신이 꿈꾸는 정치적 비전을 안 전 지사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밑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안 전 지사가 미치는 영향은 지사다, 비서다라는 관계를 떠나 가지고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앵커]
안희정의 실패는 본인의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안 전 지사가 비난받는 것은 물론 위력에 의해서, 직위를 이용해서 비서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졌던 비전, 꿈, 미래를 짓밟았다는 것이 가장 큰 비난받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로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신고해, 그러면 당신도 죽어. 그런 구조거든요. 정치권의 유력 대선 주자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계라는 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법이라는 걸 적용할 때는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 전 지사의 관사, 사무실 압수수색도 했었고 또 충남도에서 따로 쓰는 SNS가 있다고 합니다.

도 내부 통신망 같은 것, 그래서 그 내부의 통신망 같는 걸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과연 당신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당신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표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안 전 지사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너무 위축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 지위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그렇게만 볼 것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걸 가지고 위력이 있었다고 적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우리가 2차 피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불필요한 소문까지 떠돌고 있어서 2차 피해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이 피해가 입증되면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는 건가요?

[인터뷰]
대표적인 게 명예훼손 경우가 있겠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입니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 저도 그 이야기,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를 몇 차례 접했는데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 주변에 관해서까지도 정말 옳지 않은 얘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건 특히 주변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 게 만드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이걸 아무 생각없이 이른바 퍼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도 이 피해, 가해에 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함부로 누구 얘기라고 그냥 옮긴다든가 이런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가해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앵커]
그렇죠. 지난주말에 이윤택 씨도 이틀 연속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출석 당시 이윤택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윤택 /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피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합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다양하게 나와 당황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앵커]
본인도 그래요. 다양하게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예상 못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몇 건이냐고 하니까 본인도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인터뷰]
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그렇게까지 잘못됐다라는 걸 자기도 몰랐다. 그러니까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무게감 마저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7명이던가요, 알려진 것만 17명이고 가해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소에 동참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증인이나 이런 걸로 검찰에 진술한 게 꽤 있습니다.

이윤택 씨 같은 경우 이미 이 사건이 알려진 지 오래됐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더 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 이야기에 따라 자백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다른 어떤 안희정 전 지사와 또 다른 게 안 전 지사 같은 경우 두 사람만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았습니까?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윤택 전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앵커]
상습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거예요.

[인터뷰]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2012년도에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상습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성을 아마 경찰에서는 그래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습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면 처벌이 많이 중해지는 건가요?

[인터뷰]
보통 법적인 예를 들어서 그냥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인데 상습이 되면 2분의 1을 가중해서 15년 이하가 법정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5년까지 된다라는 게 아니고 강제추행이 일반적인 양형의 기준은 1년에서 5년 정도로 대법원에서 권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죄질이 안 좋다면 더 무겁게 하고 가벼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상습이 붙고 또 피해자가 벌써 10여 명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공소시효는 어떻습니까?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일어난 범행이 많아서요.

[인터뷰]
그 부분이 아마 법정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게 2013년 이전의 범행들이라고 할지라도 일종의 포괄일죄처럼 묶어서, 상습범을 그 이후까지 넘어온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상습성을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제추행을 2013년 이전까지 분명히 친고죄로 뒀고 제도의 취지 자체를 망가뜨린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는 식의 그 반론이 아마 법정에서 치열하게 이뤄질 겁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이윤택 씨의 나쁜 손버릇 이런 것을 처벌한다면 그게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면 손버릇을 처벌한다면 그게 몇 번 반복됐냐가 중요하지 그때 공소시효 딱 잘라서 상습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하지만 그 넣는 범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2013년 이전에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한다면 개별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묶어서 상습이라는 이유로 처벌해버린다 이건 좀 이상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법정에서 다퉈질 부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경찰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2013년 이후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중견배우 이영하 씨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36년 전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동안 그때 일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지금 피해 여성이 신인배우였다라는 거죠. 신인배우였고, 미스코리아 출신이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영하 씨가 호텔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나이도 너무 어렸고 피해 당시 19살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선배 연예인이 심부름 같은 걸 시키는 줄 알고 갔었는데 그 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관계까지 갔던 것은 아니고 일방적인 성추행이었고요.

그이후에도 이영하 씨가 너무 활발하게 활동했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영하 씨와도 같이 출연해야 되는 경우, 또 이영하 씨 배우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같이 출연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겹치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서 연예인 생활을 접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폭로가 36년 만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앵커]
그 당시에 호텔로 처음에 심부름을 시킨다고 오라고 했다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36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은 못 잊었다고 합니다. 그걸 잊을 수 없었대요.

결국 심지어는 이영하 씨가 나중에 모 연예인과 결혼하고, 지금은 이혼했지만 결혼했을 때 그때도 초대를 했대요,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36년을 마음 속에만 담아두었다가 딸한테는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이라도, 엄마가 왜 당해, 세상에 이걸 고발하고 그 사람도 처벌은 못 받아도 비난은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36년 전의 일을 회상하는 엄마의 심정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지금은 용기 있게 자기가 입은 피해를 고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것이 상당히 달라진,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달라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기 고백들, 자기가 겪은 트라우마를 이렇게 털어놓음으로써 공감을 얻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런 운동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영하 씨가 입장표명이 없어요. 저걸 가지고는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처벌할 수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성년자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도 전폭적으로 드러날 것은 드러나야 된다라고 공감은 하지만 이걸 어느 만큼 어디까지 폭로를 해야 될 것이냐.

모든 범죄가 우리가 경중이 있고 종류를 나누고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영하 씨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에 거의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 사람의 죄질은 그 다음 문제이고 어? 너도?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인터뷰]
이게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그냥 이름 딱 보고 이 사람도 하고 그 이후에는 내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무거운 죄를 지었는지와는 상관 없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물론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동안에 피해자 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라면 이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겪지 않게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죄의 경중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우리 사회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투 조사를 받던 한국외대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일단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조사는 충실히 이뤄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조사라는 것과 형사처벌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형사처벌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서 공소권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못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조사는 뭐가 별개가 있었을까. 그러면 과연 이 교수가 그런 행동을 생전에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 혹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그냥 예를 들자면 공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학교에서 교수에게 주어졌던 지위 때문에 학생들이 거절할 수 없었다든지.

[앵커]
방관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인터뷰]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 교수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이 문제가 혹시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막을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또 다른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으리라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앵커]
조민기 씨, 배우 조민기 씨도 결국 자살을 했고요. 이번에 외대 교수도 자살을 했는데 미투는 당연히, 미투 운동으로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 관행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남성 중심의 사회 문화를 뿌리뽑아야 된다라는 건 맞는데 이렇게 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나온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떠한 한편으로는 이 피해를 폭로했던 당사자들조차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분들은 대부분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 당사자로부터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를 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과 같은 충격적인 일들이 없어지는 그런 장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잠깐 든 생각이지만 개인가 개인이 만나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준다든가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든가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폭로까지 가는 그런 상황으로 단계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실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진도 공개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측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예요.

[인터뷰]
해당 언론사, 보도를 한 프레시안 언론사와 맞고소를 했죠.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출마한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사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내가 당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장 출마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프레시안의 입장은 아니, 이 정 전 의원이 오히려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람에 언론사인 우리조차도 지금 언론사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다라고 해서 양쪽이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법적인 공방은 차치하고 일단 본인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오늘 민주당이 복당 불허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복당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관계를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점과 하나는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당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소속인 상태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후보에 맞는 활동은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뛰어든다든가 하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앵커]
그러면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경우 무소속 출마라도 고려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예비후보로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후보를 정식으로 등록을 하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려면 기탁금을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당장 그리고 후보 등록을 하려면 4000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탁금만 그렇고 또 그다음 선거비용도 들어가죠, 조직도 동원해야 되죠. 굉장히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액수죠.

서울시장 최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35억인데 그걸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활동을 하다가 후보 등록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정봉주 의원의 법적 공방, 이게 서울시장 선거 전에도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빨리 하면?

[인터뷰]
글쎄요.

[앵커]
갑자기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맞물려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명예훼손으로 서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고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 맞느냐 아니냐 진실공방 같은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3월 19일니까 6월 13일로 치면 3개월 정도가 남았죠. 서두를 경우에는 아슬아슬하게 보통 해결은 2~3개월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형사사건은.

이걸 속도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피해를 처음에 주장했던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이 얼마큼 이 과정에서 빨리 서두르느냐에 따라서 밝혀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기자]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이 후보등록이 5월 24일과 25일입니다. 그 이전에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전에 이 문제가 가려져서 복당 신청을 해서 복당을 받아들여서 경선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변수 중 하나가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죠. 21일에 본인이 문제가 된 날짜 주변에서 1분에서 10분 정도 사진촬영을 해놓은 게 700여 장이 있다. 그걸 시간 수순으로 다 배열할 경우 이피해 사실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정 전 의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시간이 좀 빨리 줄어들 수 있겠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전 원내대표에 이어서 민주당에서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 복당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자리는 3파전이 되는 건가요?

[기자]
3파전으로 굳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서울시장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등록 때까지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의 결정이 뭐냐 하면 3선에 대한, 3선을 또 해? 이런 피로감입니다. 이런 피로감이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요.

또 기본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서울시장이 꽃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친문 후보가 없습니다. 정봉주 후보를 통해서 친문이 나름대로 결집하는 게 아니냐 했지만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친문 후보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들여다 볼 점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서울시장의 임기는 거의 대통령 임기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당내 경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문 진영에서 이런 유력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었죠.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해서 한 번 물려준 적이 있거든요. 다시 도전하는 셈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은 나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박영선 의원의 경우도 대표적인 비문 진영에 속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앵커]
최근 평창 때 사진 하나 또...

[기자]
그렇습니다. 평창 때 스켈레톤 경기장에서 보여준, 우승 당시에 그거에 대한 비난의 여론도 염두에 둬야 할 거고요. 반면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친문 후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내대표로 상당히 역할도 했고 친문 진영에서는 거부감은 덜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운동권 후보다라는 이런 고정된 이미지가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선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경선 과정에서 작용하느냐. 당내 경선 이건 민심이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내 대의원 투표 50%입니다.

50 대 50에 국민 민심과 당심이 반영하는 데서 누가 가장 유력할지는 아직은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권 경쟁은 뜨거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얘기 나오는 후보마다 속속 손사레를 치고 있어요.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전략공천하려고 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요?

[인터뷰]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법조인이기도, 법제처장이라는 자리에 있었고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딱히 흠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정치적 활동도 없었기 때문에아마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탐나는 분이었을 텐데 간곡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죠.

지식인 노릇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문자까지 보내면서, 이미 이전에도 있었죠. 홍정욱 회장이라든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보다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의 답보가 결국에는 후보들도 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가그랬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가을만 해도 연말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민주당도 같이 폭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니, 정치권에 꽃가마를 태워서 데리고 온다고 해서 위험 부담이 큰 것이 정치권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선뜻 자유한국당의 당을 걸고 시장으로 나설 것이냐.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 될 때도 그때 잠깐 나왔다가 그때도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대표가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영입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좀 반대 의견을 표명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경우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대중적인 인지도가 약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쉽사리 극복될 부분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죠. 서울에서 득표율이 20. 8%에 불과했습니다. 20.8%,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전국 평균이 24%인데 만약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렇게 이석연 변호사처럼 인지가 낮은 후보를 내세워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15%를 득표를 못 한다라고 하면...

[앵커]
홍준표 대표 자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자]
자리도 힘들어질 뿐 아니라 문제는 뭐냐하면 35억까지 써버린 선거 비용, 제대로 반환받지도 못한다는 비참한 결론이고, 당으로서도. 또 뭐냐 하면 만에 하나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나와서 1등 안 돼도 2등 비슷하게 돼서 비슷한 결과로 나온다고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야당 교체론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기감들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아직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또는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기자]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2011년 보궐선거, 지금 박원순 시장이 뽑힌 그 동기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보통 자신이 무상급식 문제로 해서 주민투표 부쳐서 물러났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거부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도 그 당시에 박원순 후보하고 당시에 경쟁해서 패배한 후보가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나와서 과연 될까, 또 도전해봤자 안 될 거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병준 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대중적인 지지도를 획득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본인도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것 같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계속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디 외부에서 집회하는 것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차기를 노리는 사람인데 황교안 총리한테 넘겨줄 수는 없겠죠.

[기자]
홍 대표한테는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이런 식으로 후보조차 못 낼 정도의 비극적인 상황까지 왔느냐, 이렇게 몰리는 상황까지 왔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대구의 당협위원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은 참호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전쟁에 내보낸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가지고는 이번 지방선거 특히 가장 꽃인 서울시장 선거를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건 결국 홍준표 대표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유력한 후보군이 눈에 띄지 않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백의종군을 선언했다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어제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 지금 현재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재영입의 결과들을 만들어 보여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 전체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당분간 인재영입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가 출마 할까 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안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나오면 한참 떨어지는 3등이라고 발언을 하니까 제가 출마하면 무섭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이 얘기는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주변에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직함 자체가...

[앵커]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터뷰]
그러니까 출마를 하시는 쪽으로 주위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치라는 건 모르는 것이지만. 그런데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자리도 참 저게 무얼 하기 위한 인재영입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당의 전직 대표였다가 당의 공식적인 직함은 내려놓은 그런 자유로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인재영입을 하는 선두에 서겠다 일종에 메인무대를 꾸려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을 다 모으겠다, 총 대장 역할은 내가 하겠다 이런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기에는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정말로 이제 마음을 굳히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리고 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워낙 후보조차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 안철수 전 대표, 이제는 안철수 위원장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안철수 위원장이 나와서 2등 정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 시장이 될 수 있고 최소한 2등 정도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어쨌든 서울시장에서 2등을 한 당이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과의 어느 정도 조율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안철수 전 대표 인재영입위원장인데 또 이런 이야기 꺼내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난 대선 과정에 가장 큰 오류, 오점 중 하나는 제보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그 제보조작 사건 당사자를 누가 영입했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영입을 한다 하더라도 참모들만 영입하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장, 본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예요. 구청장 후보도 본인이 영입을 해야 하고 구의원 후보도 어쨌든 본인 책임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갓 만들어진 정당이고.

그러다 보면 인재에 대한 검증 과정도 쉽지 않고 문제 하나 터지면 구청장 후보 누구 하나 미투 운동에 걸렸어요. 이런 얘기 두세 건 나오면 또 인재영입 잘못됐다라는 얘기 책임은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기자]
그런 위험부담이 있을 겁니다. 위험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영입하는 사람들에게,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흠결이 발견되면 물러나겠다, 당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는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것은 나름대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뭐냐하면 자기사람들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만약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으로 나온다고 하면 지방선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서울시장에 A후보를 찍으면 기초단체장 다 그냥 줄줄이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면 바른미래당이 서울시장에서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원에서 나름대롤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렇게 기대감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성과를 낸다라면 그건 안철수 전 대표의 인재영입의 성과다.

또 그 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야당 교체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보수가 새롭게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정계 개편의 흐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는 것이 굉장한 위험이기는 하지만 또 굉장한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회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네 번째 원내교섭단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 네 번째 교섭단체가 탄생한다면 어떤 변화가 정치권에 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지금 교섭단체가 3개 아닙니까. 3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진보 쪽이 하나가 있고 중도보수가 두 개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력에서 2:1이라는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한 구도인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진보적인 색깔을 띤 정의당과 그리고 보수 개혁적인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하면 2:2의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국회 운영에서도, 정국 운영 에서도 같은 목소리, 비슷한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하나의 변수이고요.

[앵커]
범여권으로...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세 당이 선거연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진다는 거죠. 수도권 같은 데서는 당분간 경쟁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과거에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해서 뭉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과도 뭉쳤죠.

[앵커]
호남에서도 선거연대가 가능할까요, 민주평화당은?

[기자]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민주당과의 경쟁할 수 있는 것은 호남에서는 경쟁하되 다른 지역에서는 후보를 다시 연대하는, 그럼으로써 공통 부분을 찾아내서 지방선거 이후 있을 정계 개편에서 또 가능성을 보는 거죠. 연립정부 가능성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서울시장 후보 안 낼게, 경기도지사 후보 안 낼게, 대신 광주나 이쪽은 우리가 갖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런 것을 당 차원에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당 차원이 아니라도 권역단위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 말씀하셨는데 전남지사 지금 보기에는 민주평화당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만들 테니 기초단체장에서 우리를 배려해달라라는 그런 협상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명숙 전 대표 서울시장 나왔을 때요, 오세훈 시장한테 졌잖아요. 그때 정의당의 후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 표차만큼 졌어요.

그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빙으로 만약에, 지금은 박빙은 아닙니다마는 안철수와 이쪽 3명 중에 한 분의 대결구도에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보면 당 차원의 후보연대는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자발적인 자연스럽게 후보연대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그래서 일부를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경우 여권, 야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 차원에, 중앙당 차원의 선거연대는 아니더라도 선거가 진행될수록 힘의 우열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개헌 시기를 26일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진성준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3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3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되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헌법 강의 간단하게 잠깐 들어볼까요, 헌법을 국회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대통령이 바꾸는 방법이 있죠?

[인터뷰]
그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낼 수도 있고 국회가 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맞죠.

[앵커]
국회가 개헌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인터뷰]
안 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국회가 일을 좀 해 달라고 채근하다가 국민개헌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겠다라는 것인데 국회에서 헌법에 이것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어찌됐든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합의점을 모아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대통령이 발의하면 또 시간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안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안을 가지고 찬반 투표만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회가 그동안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발의한 안을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수정해서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그게 3분의 2가...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투표에 부쳐지는데 6월 13일을 목표로 청와대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 투표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묻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원집정부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4년중임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찬반을 묻지 않고 국민 투표로 부칠 때 다지선다형으로 1번, 2번, 3번을 하면 안 되냐, 그런 국민투표는 안 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렇게 했을 때 헌법에 물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어떤 것을 했을 때 자칫 과반의 찬성을 못 얻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헌은 다음 개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앵커]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국민이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자]
없습니다. 1번, 2번, 3번 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것도 과반을 못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는 없지만 우리 국민투표법에 보면 8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투표 용지에 찬반 양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 2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지선다형을 한다면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결국 시기와 내용이 쟁점인데 청와대가 생각하는 개헌안, 민주당이 생각하는 안,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안이 많이 달라 보여요.

[인터뷰]
가장 결정적인 게 청와대에서 안을 마련한 게 이미 연임제 아니겠습니까? 연임제를 통해서 청와대는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중간선거 성격으로 연달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는 동시에 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의 안정성 더하기 정권이 오래 가는 것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난을 하는 거죠.

권력이 제왕적대통령제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집중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놓고 있는 게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로 도입해서 국무총리가 맡아야 할, 국무총리의 권한을 늘리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무총리에 주고 실제로 국무총리를 뽑는 것도 국회가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쪽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앵커]
야당이 이 안, 오늘 26일에 발의한다라는 안을 낸다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고 다른 안을 내고 있는데다가 그 밖에 다른 야당들도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들도 모두 대통령 발의에는 반대입니다. 그건 정세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는 모든 당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국회 협상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속력을 못 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물론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현 정부 심판론이거든요. 중간평가론 이건데그러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개헌 논의에 집중돼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70% 넘어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별로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거다, 그런 복잡한 속셈이 , 속내가 또 있는 겁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지방선거하는 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놓는다는 것 자체를 놓고도 일각에서는 내용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자]
지방분권에 대한 조항이 우리 헌법에 두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헌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헌법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18조, 119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조항이 언제 만들어진 조항이냐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3공화국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62년 그때 만들어진 조항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조항이. 모른 부칙으로 그동안 지방자치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라는 조항이 있지만 87년 개헌 당시에도 그 문제를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조항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수도를 두느냐 이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견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자유한국당이 지방분권을 늘리자고 하는 이런 개헌을 반대한다, 이런 오명은 씌우지 않으려고, 덧씌우지 않으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쯤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는 그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새로 드러난 의혹 중심으로 얘기하죠.

김윤옥 여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인카드 쓴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고 아들의 월급이 갑자기 40% 오른 것도 청와대에서 구상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김윤옥 여사가 법인카드를 서울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다스에서 카드를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상은 회장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서울 사모님, 아마 김윤옥 여사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게 다스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하신 아들 이시형 씨 같은 경우도 급여가 올라는 것을 왜 누가 청와대에서 기획했느냐, 결국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김백준 전 기획관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사람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아들의 급여가 결정이 됐다, 또 다스의 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주로서 받아야 될 배당금도 그 통장을 이시형 씨가 관리하면서 주주배당금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의 주인이 누구길래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데 그 주주 이름으로 된 통장을 누가 관리했느냐, 그 관리한 사람이 실제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새롭게 나온 거죠.

[앵커]
회사 법인카드도 쓰고 배당금도 큰아버지 통장으로 받아서 자기가 가져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월급도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남들보다 많이 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 계열사 하나 만들어서 거의 100만 원에...

[인터뷰]
우회 상속을 하려고 했었고요.

[앵커]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거의 뭐...

[인터뷰]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른 사람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미 바꿔 보내지 않았습니까? 실제 주주라고 했다가. 그만큼 검찰은 입증에 자신있다는 상황인 거죠.

[앵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액수가 추가됐습니다. 지광스님에게 2억 원을 받았다라는 건데...

[인터뷰]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알려져서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말씀하신 특정 교회 이름이 널리 알려졌었고 서울시내 시내버스를 도입할 때도 예쁜 색깔을 하나님께 헌납한다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교 대학 설립을 위해서 스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 돈이 2억 원이 적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저런 걸로 이른바 민원성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돈이지 않습니까?

[앵커]
게다가 모 제과회사 대표한테도 돈 받은 이야기...

[인터뷰]
그게 2억 원입니다. 그 액수도 2억 원이고.

[앵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2억 원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받고, 받고.

[인터뷰]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천신일, 최시중 두 사람을 통해서 현안들이 걸려 있는 사람들로 직접 접근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했고 그걸 이상은 형님이나 사위가 나가서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만 사실이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죠.

[앵커]
여러 정황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는 할까요?

[기자]
일단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숙고하겠다라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숙고가 거의 끝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늘 오후라도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늦어도 내일 정도는 결정이 날 거다.

그래서 곧바로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가 되면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실질심사 바로 열릴 겁니다. 목요일 정도에 열릴 거고 그럴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석을 한다면 금요일 새벽에는 구속 여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면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정도면 구속 여부가 완전히 결정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거에 조금 첨언드리자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사팀에서는 이미 수사팀 의견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올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할 수 있는 게 없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법원으로 영장청구를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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