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에게 "1년 뒤 복수하자" 편지

이영학, 딸에게 "1년 뒤 복수하자" 편지

2018.02.22.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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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친구의 딸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법원이 어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제 선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영학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교화를 해서 사회에 다시 되돌려놓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사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지 않은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언제인가는 교도소에서 출도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라고는 하지만 이영학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무기징역이라도 15년, 20년 모범수로 석방이 가능하거든요, 사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사형은 정말 특별사면이 아닌 한 교도소를 살아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사람이 도저히 사회에 다시 되돌려놓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했던 겁니다.

[앵커]
재판부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사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형 선고 이후에 이영학이 보인 특별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안경을 잡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앞뒤로 몸을 떠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눈물을 간간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눈물 자체도 진정 어린 참회라기보다는 우리가 쭉 봐왔듯이 상당 부분 모든 것을 감정에 호소해서 기부금을 모은다든가 또는 자신의 전략적 행위로서 아내의 죽음 자체도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영학의 모든 진술 자체를 다 위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문도 100차례 이상 작성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가면을 쓴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계부에 대한 신고 역시 허위였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 더군다나 특히 딸의 친구가 깨어나려고 할 때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누른 행위라든가 이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범죄 행위다. 즉 범죄의 내용이 너무 악질적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적지만 재판부에서 구형대로 사형 선고를 하는 것도 경우도 예를 들면 연쇄살인이라든가 사체를 아주 끔찍하게 훼손을 한다든가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 이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심신미약도 전혀 인정이 안 됐고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무기형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청법을 보면 강간살인은 사형 아니면 무기,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미약이 만약에 인정됐으면 무기가 선고가 되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허위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보냈었는데 그런데도 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게 옥중편지 그러니까 딸에게 보낸 편지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터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딸에게 보낸 편지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출소를 할 수 있느냐, 나를 네가 도와줘야지 내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치소에 있는 생활 중에서도 메이크업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책을 써서 책을 출판해서 비용을 대주겠다, 나온 이후에는 푸드트럭을 운영할 테니까 걱정말고 곧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방향 내지는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앵커]
복수 계획도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뭘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영학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강압 수사까지 받았다라고 재판부에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계획으로 1심에서 강하게 받더라도 이건 어차피 포기하고 항소심부터 본격적으로 다퉈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편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도저히 반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 가면 이거 하나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벌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벌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할까? 그냥 가둬놓고 있어도 본인은 억울해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경우에 이 사람에게 주는 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회적으로 봐서는 벌을 주는 게 맞지만 이 개인을 어떻게 되돌려서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진짜 반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재판부는 그걸 고민할 겁니다.

[앵커]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교화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교화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가둬놓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건 어떤 우리 교정 당국과의 일과도 관계가 있는 일이죠.

[앵커]
바로 그 얘기 때문에 사형 집행 얘기가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꽤 됐죠?

[인터뷰]
20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1997년 12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는 사형 제도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지금 속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론 사형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그런데 국민 법감정은 사형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약 70% 같고요.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30%인데 지금이 사형 실행이 되겠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실행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범죄의 끔찍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의지를 꺾는 차원에서 좀 대대적인 형사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즉 사형 집행을 과감하게 실행을 해서 지금 빈발하고 있는 끔찍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상당 부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형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정말 이 범죄는 제가 지금까지 범죄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형사 정책을 구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14살의 친구 딸을 살해한 이영학의 사형 선고 내용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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