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가능성 없다" 법원, 이영학 1심 사형 선고

"교화 가능성 없다" 법원, 이영학 1심 사형 선고

2018.02.21.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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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건 2년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이영학에게 검찰이 구형한대로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군요?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오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2년 만입니다.

앞서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병장에 대해 대법원은 2016년 2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양 시신을 강원도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영학은 아내 최 모 씨가 남성 10여 명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아내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9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환각 증세가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 형에게 징역 1년을, 이영학의 도피에 도운 지인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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