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화재 사고, 인재의 반복?

잇따르는 화재 사고, 인재의 반복?

2018.01.29.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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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사건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병희 / 밀양시 부시장 : 층별로 부속, 임시 건물식으로 달아내서 일부 창고로 이용하거나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재 / 밀양시 건축과장 : (불법 증축이) 병원 부분은 5곳, 요양병원 3곳, 부속동 2곳, 장례식장 2곳에 그렇게 총 건수가 12건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은 5곳을 불법 증축했고, 밀양시는 2011년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세종병원은 벌금만 내고 배짱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불법 증축이 치명적이었던 연기의 이동 경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고 짚어봐야 하는데요, 경찰은 불법 증축된 요양병원의 연결 통로로 연기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 /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1, 요양병원 연결통로. 2, 엘리베이터 통로. 3, 중앙계단. 4, 배관 공동구로 확인 되었고 이중 요양병원 연결통로는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어떤 원인이 화재를 촉발했는지 정밀 감식이 필요한데요. 화재를 처음 발견한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특히 CCTV에 기록된 불이 난 시간은 7시 25분인데 7분이나 지나서야 화재 신고가 이뤄진 점 등 병원의 초동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파악해야 하고 1층 방화문이 없었던 이유 등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예방책에 대한 것입니다.

세종병원의 경우 면적이 작아 스프링클러의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면적과 상관없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지요.

[이용재 / 경민대 교수(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법적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기존 법은 면적 얼마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두라는 정도의 규정이 있는데요. 그건 부족한 규정입니다. 왜냐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의 위험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건물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면적이 크든 작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현행 규정은 면적의 크기를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밀양 병원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맹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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