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문화계와 기준 다를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화계와 기준 다를까

2018.01.27. 오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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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로 드러난 법관 사찰 문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다르면서도 비슷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결과와 비교해 봤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 대법원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의 이념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문서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서가 인사상 불이익까지 이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 명칭이 붙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반년 동안 자유의 몸이었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돼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실의 좌파 지원배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해 '검토·논의'한 점만으로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실제 불이익 없이 사법부 사찰 문건 존재만으로는 문제없다는 주장과 대조됩니다.

또 원세훈 사건 판결 전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알려주려 한 점은 상호견제라는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비판도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던 '최고 윗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지적하며 사실상 유죄로 판단해 책임의 범위를 1심보다 크게 넓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논의하고 검토한 것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법관 뒷조사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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