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mm 글자 고지 뒤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1인당 20만 원씩 배상

법원, '1mm 글자 고지 뒤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1인당 20만 원씩 배상

2018.01.18. 오후 2: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mm의 작은 글씨로 이른바 '깨알 고지'를 한 뒤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고객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천여 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3억2천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소비자 한 명에 최고 20만 원씩 모두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구매한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5만 원씩 총 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품행사를 하면서 응모권 뒷면에 1mm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가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알린 뒤 고객의 개인정보 7백만 건을 수집해 건당 천980원씩 받고 보험회사에 넘겼습니다.

한편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이 이를 돌려보내면서 25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