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개정되는 '김영란법'...어떻게 바뀌나?

설 앞두고 개정되는 '김영란법'...어떻게 바뀌나?

2018.01.16.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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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선물 준비하는 분 많으시죠.

그간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내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규정부터 살펴보죠.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물 부분을 살펴볼까요?

기존의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이 원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서는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엔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 달라지는 부분은 경조사비입니다.

기존의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는데요, 다만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경우 현금을 포함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역시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나뉘던 강의료 상한액을 없애고 40만 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이외에도 지금까지 차이를 두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조금 더 입맛에 맞게, 그리고 정부의 청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주의사항은 이전과 같습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2012년 김영란법이 발표된 이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가운데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본래 취지만큼은 끝까지 지켜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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