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 '카페인 30㎎ 이하' 제한 53년 만에 폐지

자양강장제 '카페인 30㎎ 이하' 제한 53년 만에 폐지

2017.12.11.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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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제 '카페인 30㎎ 이하' 제한 53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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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제에 적용됐던 '1회 복용 시 카페인 30㎎ 이하' 제한이 53년 만에 풀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규칙은 그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된 규칙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관보에 실립니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으로 제약사에 적용해온 '30㎎ 이하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이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규칙 변경으로 업계는 기존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변경하는 등 제품 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카페인 일일 권고량인 400㎎을 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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