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장시호 다시 구치소로... "朴·崔 선고 가늠할 잣대"

[취재N팩트] 장시호 다시 구치소로... "朴·崔 선고 가늠할 잣대"

2017.12.07.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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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조카로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 불렀던 장시호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구속 기간 만기로 풀려난 장 씨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장시호 씨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구속 기간 만기로 풀려났던 장시호 씨가 다시 구속된 이유와 혐의는?

[기자]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달해 장 씨가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장 씨는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억2천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져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영재센터로 지급된 후원금 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 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 차관에게는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긴 형량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죠?

[기자]
법조계에서는 통상 형량이 검찰 구형의 절반을 넘으면 성공한 수사로 평가합니다.

장 씨는 특검 도우미로 불리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암묵적으로 활용하는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거죠.

플리바게닝은 우리 법은 인정하지 않지만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검찰이 장 씨의 선처를 호소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장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는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장 씨에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기자]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적어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장 씨라고 지목했습니다.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죄가 무겁고 피해 금액도 20억 원에 달해 그에 맞는 형량이 합당하다고 본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장 씨의 범죄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면서 검찰이 너무 장 씨를 봐줬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장 씨는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듯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면서요?

[기자]
장 씨는 머리 모양도 바꾸고 법정에 당당히 출석했지만 재판부의 판결 직후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는데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장 씨는 아이와 단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가 지난주 학교를 옮겼고 지금 돌봐줄 사람도 없고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피고인이 중형 선고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장 씨의 요청에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장시호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많은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을 도맡아 해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로 통하지 않습니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다른 피고인들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겠어요

[기자]
형사22부의 재판장은 김세윤 부장판사입니다.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재판에 출석할 때 법정 촬영을 공개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를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은 물론 피고인까지 두루 배려하며 재판을 부드럽게 진행하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인데요.

하지만 양형은 매우 매서운 편입니다.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 씨와 김종 전 차관의 선고가 내려지면서 형사22부의 국정농단 재판도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결심이 예정된 최순실 씨와 롯데 신동빈 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형사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게 됩니다.

[앵커]
장 씨의 징역 2년 6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재판부가 장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형을 선고한 건 장 씨도 국정농단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또한, 공모 관계에 있으면서도 아직 재판이 마무리 안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선고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다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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