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불구속 상태 검찰 수사

'자택 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불구속 상태 검찰 수사

2017.11.22.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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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공사비 30억 원을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아내 이명희 씨와 조 모 대한항공 전무, 공사 업체 대표 장 모 씨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대한항공에서 짓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 30억 원을 빼돌려 서울 평창동의 자택 내부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반려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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