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김석기 前 중앙종금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주가조작' 김석기 前 중앙종금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17.11.21.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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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생한 전환사채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김 전 대표는 66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이 있어 부당 이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극배우 윤석화 씨의 남편이기도 한 김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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