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라면 붓고 감금당해도...경찰은 '쌍방폭행'

끓는 라면 붓고 감금당해도...경찰은 '쌍방폭행'

2017.10.27.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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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저희 YTN 단독보도로 오늘 아침부터 알려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함께 살고 있던 룸메이트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붓고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피해자와 이웃 주민의 말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모 씨 / 라면 봉변 피해자 : (룸메이트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고개 들어 쳐다보니깐 다 끓인 라면을 얼굴에 부었는데요.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무릎 꿇으라고 시키고, 못 도망가게 아킬레스건 잘라 버린다고 했어요.]

[이웃 주민 : 어떤 분이 도와달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깐 (화상 때문에) 얼굴이 거의 다 벗겨졌었어요. 차가운 물로 헹굴 수 있게 하고 기댈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앵커]
당시 CCTV 화면을 저희가 잠시 뒤에 볼 텐데요.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와서 이웃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이 사건, 화면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집을 나와서 비상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요. 뒤이어서 이 피해 여성을 찾기 위해서 가해한 여성이 나와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인데 여기에 남성분이 보이는데. 이 남성분은 가해자의 남자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있는 남성의 모습까지 보셨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지금 이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룸메이트입니다.

[앵커]
월세를 서로 나누어서 내고 있었죠.

[인터뷰]
셰어를 해서 서로가 공동으로 분담을 하는 것인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26세고 가해자는 21세인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최초에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왜 갑자기 얼굴에다가 라면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어떤 흉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팔다리를 찔렀느냐 하면 그 원인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SNS상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여중생들 사건이라든지 또는 강릉에서 여중생 사건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이 SNS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공격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직접적 공격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이고 그리고 약간 은밀한 공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한 가해자가 아주 대단히 잔혹한 방법으로, 특히 여성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뜨거운 라면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잔혹하고 가혹한 그런 어떤 성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뜨겁게 끓인 라면을 얼굴에 쏟아붓는 방식. 어떤 분노했을 때 당시의 심리상태라든지 어떤 심리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추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가해자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피해자는 자기하고 겉으로는 전혀 자기를 음해하거나 험담을 하지 않는데. 뒤에서 소위 얘기하는 뒷담화를 통해서 자기의 평판을 굉장히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체면이 깎였다, 자기의 얼굴이 어떤 낯짝을 들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너의 얼굴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펄펄 끓는 라면을 한번 뒤집어 씌우겠다 하는 그런 잘못된 가혹성이 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펄펄 끓는 라면을 얼굴에 부었다는데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상해이고 공격입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중상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폭행은 당연히 아니고 상해, 다친 것을 상해라고 하고 상해보다 더 나간 게 중상해입니다. 중상해 같은 경우는 불구로 만든다든지 또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을 중상해라고 보는데. 당연히 중상해 상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중상해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다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여성에 있어서 얼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흉터가 만약에 남는다고 하게 되면 단순 상해가 아니라 저는 중상해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감금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자친구와 같이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하면.

[앵커]
남자친구는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답니다.

[인터뷰]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공동 부분에서는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해 또는 중상해 그리고 감금치상까지도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밖으로 나가면 못 나가게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위협도 했다고요. 이런 부분도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감금, 그다음에 협박의 문제도 생기는데. 감금의 문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백 번 양보해서 분노를 순간 조절하지 못해서 라면을 얼굴에 부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 만약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위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살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고의적으로 막고요. 그리고 야, 너 못 나가게 내가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가해를 저질러놓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겠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단순히 감금 치상의 문제가 추가되는 것 이상으로 아마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심각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이다라고 입건이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경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지구대 직원이 병원에 확인하니깐 피해자가 진술이 힘들다고 해서 가해자 얘기만 듣고 그런 부분은 소홀한 것 같아요.]

[앵커]
경찰 지구대에서는 그러니까 가해자의 얘기만 듣고 쌍방 폭행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보통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인 처리가 쌍방폭행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쌍방 폭행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게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명명백백하게 상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것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들도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한 거죠. 어금니 아빠 사건과 관련돼서 중랑서 같은 그런 경우도 처음에 초동 조치를 잘못해서 지금 경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사실 저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 경찰관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다면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저런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한 사람은 멀쩡하고 한 사람은 지금 얼굴이 저렇게 된 상태에서 소위 얘기해서 경찰과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쌍방 폭행으로 하게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봤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들고요.

사실 저런 것과 연관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폭행 시빗거리에 많이 휩싸이게 되는데 경찰이 저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질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 저것은 아주 문제가 큰 것이죠. 한쪽은 완전히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저것이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구대 경찰서 판단을 한 것은 가해자의 경우도 칼에 긁힌 상처가 좀 있었다. 그리고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어디 몸에 긁힌 자국이 있고. 그걸 가지고 쌍방 폭행이라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게 인정이 됩니까?

[인터뷰]
지금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인자가 좀 긁혔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것을 쌍방폭행으로 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경찰들도 아마 저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저게 문제가 되고 났을 때 아차,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앵커]
더 놀라운 건 피해자가 서로 친구라고 하니까 화해하라고 병원 주소를 알려줬다고 해요.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가해자에게 알려준 것과 같은 셈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 피해라든지 보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저희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런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사건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가장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주소지입니다. 폭행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면 가서 가해자랑 협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해를 중재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이후에 피해자의 신상이라든지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앞서서 물론 화해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것들, 검찰 수사 단계, 재판 과정에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건 처리를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한 이후에 그다음에 양형 단계에서 화해를 하든지 합의 이런 것을 주선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딱 보면 가해자는 팔이 좀 긁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정말 구속영장 신청해서 잡아놓고 엄정하게 수사한 이후에 화해를 주선해도 될 것을 왜 저렇게 처음부터 했었는지 저는 경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과 조치는 아무리 많은 큰 비판을 받아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은 나중에 일방 폭행으로 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초동수사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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