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행권 받으려다" 고속도로 건너다 참변

[영상] "통행권 받으려다" 고속도로 건너다 참변

2017.10.25.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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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앵커]
어제 전주 톨게이트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한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진입했다가 통행권을 뽑으러 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영상, CCTV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톨게이트를 지난 차량이 급하게 뛰어가는데요. 갓길에 멈춰섭니다. 그러던이 한 여성이 급하게 뛰어가는데요. 톨게이트의 차로를 계속 전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형차가 들어서죠. 이 여성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사고가 난 것입니다.

반대편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오던 버스에 치였는데요.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저렇게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을 했다가 통행권을 뽑지 못하니까 당황해서 통행표를 뽑기 위해서 도로공사 사무실로 뛰어가다가 이게 사고를 당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이패스의 단말기가 부착된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도 되는데 그 단말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이패스 구간을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통행권이 없으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리고 통행권을 뽑기 위해서 길을 건넜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단 고속도로에서 길을 건넌 것도 문제이고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사실은 지하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 운전자도 앞에 여성이 있다면 주의를 해서 속도를 줄이고 하는 그런 신경을 썼으면 좋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면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게 아쉬움이고 또 문제는 운전자가 간 게 아니고요.

운전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승했던 사람, 이 사람이 통행권을 뽑으러 들어왔다면 과연 운전자가 표를 뽑아 오라고 시켰는지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지만 확인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위험하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무단통과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에 차에서 내리셨을 것 같은데 통행하는 아래 지하 계단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인터뷰]
지하계단이 있다는 것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일반인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하이패스 도로가 있는지를 간과를 해요. 중간에 통행권 받는 건, 정차가 가능하잖아요. 차가 쌩쌩 갈지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나중에 도착지에서 하면 다 알아서 정산해 줍니다.

또 설사 또 못 낸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날아와요. 그때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이걸 못 뽑아 가면 요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살짝 건너가도 하이패스와 관계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은 우리 곽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안 좋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일어난 그런 사건 같습니다.

[앵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잘못 진입해서 통행권을 뽑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로공사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하이패스 단갈미가 없는데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한 것 같아요. 원래 그냥 가서 나중에 출구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통행권 받으러 아마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서서 통행권을 뽑지 못했다. 이럴 경우 출구까지 그냥 가서 그곳에서 사정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래서 하이패스 차로로 오는 바람에 통행권이 없다 그러면 출구에서 돈을 갖다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언제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내라.

[앵커]
통행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그 액수가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되고,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미납 금액들이 가끔씩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아예 자동으로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간 그런 경우에는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 정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하이패스 전용차로라는 게 운전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최근 하이패스 관련 사고가 많다고요?

[인터뷰]
하이패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하이패스라고 하더라도 그 진입시에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 차도 그렇고 뒤 차도 그렇고 좀 더 빨리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나 추돌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빨리 가다 보니까 이런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하이패스가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것인데 오히려 더 사고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버스가 전방을 잘 못 보고 전방 주시를 안 했다는 거죠. 못 봤다고 하는데, 과속을 잡고 하는 곳이 아니라서...]

[앵커]
물론 버스 운전자는 하이패스 차로에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겠죠. 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하이패스를 달아 놓은 그곳을 진입할 때는 30km 이내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속도를 더 높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더라도 운전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방주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혹시라도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이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주시하는 그런 의무를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사고를 당하신 분도 사실상 고속도로를 보행하면 안 된다, 무단보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겼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신뢰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하이패스 도로가 아닌 일반 고속도로에서 일반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을 물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통행하는 곳은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요금 징수원이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30km가 아닌 그 이상의 속도를 냈다고 하면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실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든지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경찰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수가 없는데 톨게이트에서 통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40대 여성의 사망사고 소식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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