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연명의료 결정법 시범 시행

'존엄사' 가능...연명의료 결정법 시범 시행

2017.10.23. 오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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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능...연명의료 결정법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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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오늘(23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됩니다.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과 서울대병원, 영남대 의료원과 제주대 병원 등이 선정됐습니다.

연명 의료를 결정할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또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분명한 의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가족 2명이 동일하게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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