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개고기 삶으라고 지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원에게 개고기 삶으라고 지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2017.10.18.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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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개고기 삶으라고 지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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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개고기를 구매해 삶으라고 지시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 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회식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개고기 판매점에서 머리 형태부터 이빨까지 그대로 보이는 개고기를 구매해 삶으라고 지시했다. 또 회식 참석을 강요했으며, 여직원들에게 남자 손님들 사이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한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을 알리며 "머리 형태부터 이빨까지 그대로 보이는 고기의 모습에 직원들은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음식을 준비한 직원 대다수는 개고기를 먹지 않고 반려견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했지만 지난 8월 11일에는 말복 맞이 개고기 접대까지 직원들에게 손수 준비시켰고, 계속 반복되는 고통에 직원 17명은 지난 9월 A 씨를 집단 고소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하거나, 개고기를 준비한 사실은 있었다"고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위를 이용한 끔찍한 이른바 '갑질' 행위는 직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으며,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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