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의혹' 오늘 오후 2시 선고

조영남 '대작 의혹' 오늘 오후 2시 선고

2017.10.18.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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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웅 / 한국위기협상연구소 소장,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가수 조영남 씨 대작 논란과 관련한 1심 판결 오늘 오후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잊혀졌던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는데요.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의 조영남 씨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남 / 가수 겸 화가 : 그 친구는 디테일 한 거, 내가 눈이 침침하니까 부탁한 게 주로 화투 쪽 그림…. 전혀 창의력과는 그 친구는 전혀 관계 없고 이건 100% 내 작품이고,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작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죠.
법적으로 사기다고 인정되면 내가 사기 친 놈으로 인정하는 거고….]

[앵커]
조영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일단 조영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혐의인 건가요?

[인터뷰]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대작이다, 위작 논란으로 얘기하는데 본인이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기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조영남 씨가 대작 논란에 휩싸인 게 1년 2개월, 사건이 접수돼서 오늘 첫 선고가 내려지는데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인터뷰]
사실 쉽지 않아요.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기망을 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하는데 대작을 했다, 대작을 했다고 보기에, 본인도 설명을 했지만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송 모 씨라든지 A씨가 옆에 덧칠을 해 가지고 완성을 하고 완성할 때는 본인이 한 거거든요. 기여도로 따져보면 본인은 한 10%는 기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구상부터는 본인이 다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거고 내가 제대로 팔았기 때문에 수십 명한테 판 것이 팔린 것이고 그래서 사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우리 검찰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게 조영남이 10%를 그렸고 나머지 사람은 90% 그렸다면 사기라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그 갭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건데요.

오늘 선고가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미국에서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대작, 위작 같은 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아주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핵심 쟁점이 말씀을 하신 대로 조수를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조영남 씨는 어쨌든 미술계 관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당시 검찰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 같은 그림을 30장씩 그려달라는 것은 이미 창작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대작 화가는) 10시간 정도면 1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한 점당 10만 원은 아니지만,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쟁점이라고 한다면 조영남 씨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이디어는 내 것이다. 그 사람은 그냥 내 아이디어대로 그리기만 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쟁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조영남 씨 주장이고요. 고소인 주장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거의 그려서 맨 마지막에 덧칠 정도만 해서 자기는 창작활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영남 씨 주장처럼 조수를 쓰는 게 미술계 관행이라고 했는데 미술계에서 강력이 반발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도 대학교 때 미술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홍대에 와서 언생님들 아뜨리에 가서 같이 작업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절대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뭘 시키는 걸 본 적이 없고요. 본인 작품에, 사실 손도 못 대게 하죠. 그리고 우리 대학에 있는 미대 교수님들도 회화나 특히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작업을 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덧칠만 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상품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지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의 예술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른 사람이 다 해 놓고 내가 마지막에 피니싱 터치만 해서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미술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미술계 내에서 반발하는 기류도 있습니다만 일부 대가들은 그렇게도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실제로 진중권 씨, 평론가죠.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술이 이뤄지는 경우도 현대화의 주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술은 잘 모르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과연 피해자들이 조영남 씨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한 거거든요. 만약에 한 10% 덧칠만 하고 조영남 씨가 그린 게 아니라고 알았으면 과연 샀을까, 그 돈을 지급했을까. 그게 아마 재판부의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미술 주류 이런 건 법원에서는 참고로 할 거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게 아니라면 1억이나 몇 천만 원을 주고 살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조영남 씨가 덧칠만 했다 하더라도 조영남 씨의 그림을 갖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정답은 곧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아주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조영남 씨가 주장하는 부분 중 한 가지가요. 조수를 관행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체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각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됐다는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그건 각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각은 고소를 했는데 아니다, 안 받아들이겠다, 인용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데 각하는 주장을 하면서 누구 지정을 잘못한 거예요. 미술 단체 전원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해서 각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조금 달리봐야 될 것 같아요.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그거 각하 받은 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무죄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조영남 씨가 미술계 전체를 모욕하니까 미술계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경찰에서 우리나라 국민 다 괴뢰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전원이 명예훼손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 안에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인터뷰]
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미술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법적인 판단을 받는다. 이건 글쎄요.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작품성에 대한 걸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작권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신 사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영남 씨가 창작한 것으로 믿고 그 거액을 지불하는 것이지 대작 작가가 한 것에는 그런 금액을 지불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기망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 저작권 문제에 가서도 다른 대작 작가가 대부분 작업을 했는데 이걸 내가 다른 곳에 팔겠다고 설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처분을 했다면 그것도 저작권을 함부로 침해한 것이 되거든요, 공동저작자에. 그런 부분은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가수인데요. 대작 논란으로 오늘 사기 혐의의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았습니다. 황세웅 한국위기협상연구소 소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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