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A교사 교무수첩 속 담긴 내용

자살한 A교사 교무수첩 속 담긴 내용

2017.10.18.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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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웅 / 한국위기협상연구소 소장,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강원도에 한 고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여기에 교장의 갑질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갑질이 빈번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고교 교사 : (숨진 A 교사가) 수업 부담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고교 교사 : 교장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보살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상담을 해라….]

[앵커]
숨진 교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계속해서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교장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요?

[인터뷰]
좀 관여가 된 게 아니고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방송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갑질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수업도 많이 강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에 업무들도 많은데 비인격적 발언도 하고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제한하고.

[앵커]
저희가 짚어 보니까 주 20시간 수업에 3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면 그렇지 않아도 일이 굉장히 많고요. 출장이 또 잦은 보직까지 맡았고 그래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2학기 수업의 일부를 대신할 강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교장이 반대를 계속했다고 해요.

[인터뷰]
이 부분이 포인트 같아요. 지금 20시간 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3학년 담임 선생님이라면. 거기다가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래서 필요해서 강사를 채용했는데 두 번이나 그걸 무산시킵니다. 교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무산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조금 비관을 하고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숨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된 부분이거든요.

과중한 업무 부분을 충분히 교장이 컨트롤하고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과실로 그걸 못 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동료 교사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글쎄요,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교장이 친분이 있는 보살한테 가서 기도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인터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 생각이 났는데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부하직원들의 여론을 청취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무속인한테 가라, 아니면 종교인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증언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뷰]
지금 보면 교장이 교사들한테 상습적으로 욕설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신의 일을 시킨 게 보여요. 자신의 딸 자동차가 눈 올 때 스노타이어로 교체하라고 지시도 했고요.

[앵커]
교사들한테요?

[인터뷰]
교사가 그걸 왜 합니까? 그리고 퇴근 후에도, 퇴근 후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 동호회 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본인이 또 금지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무속인이랑 점을 봐서 우리 학교 기도를 해달라. 하여튼 얼토당토 하지 않은 지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장 측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본인이 원해서 그런 보직들을 많이 맡아왔고 시간 강사는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저도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해봤는데 물론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근무를 시키고 수업을 줄지는 교장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간강사 채용도 교장님이 결재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처럼 주20시간을 고3 담임이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런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은 느낌상으로는 고인이 되셨으니까 물어볼 수 없지만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 것에 잘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어떤 보복성 조치였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니까 좀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 근로 시간을 요구했어야 할 것 같은데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주장대로 이 사람 혼자만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동료 교사 58명 중 44명이 감사를 요청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참다 못해 교육청에 감사 요청서까지 제출을 했고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교장은 감사요청서에 서명한 한 교사에게 전화로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교 교장 (지난달 18일) : 나한테 와서 사과 안 하고 하면 내가 쑥대밭 만든다. 이 학교 작살난다.]

[앵커]
이 학교가 작살이 난다, 쑥대밭을 만들겠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인터뷰]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들은 저런 단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 학교잖아요. 본인의 학교를, 죄송합니다. 작살을 낸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녹취가 됐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증거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교사들한테 행동했던 것들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범죄는 강요죄 부분입니다. 할 필요 없던 행동을 시켰다라든가 의무없는 일을 시킨다든지 강요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교장 감사를 해 보고 더 드러나는 게 있다면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네. 여러 가지 혐의들을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짚어봤던 자살한 교사와 관련해서 교장이 어떤 여기에 대한 역할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혐의가 추가 될 수 있나요?

[인터뷰]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교사가 정말 이것 때문에 유일한 원인으로 사망을 하게 됐는지 또 동료 교사라든지 교육청이나 감사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뽑아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숨진 A교사를 괴롭히는 의미로 그렇게 뽑아주지 않고 네가 원해서 하니까 보직도 하고 담임도 하고 20시간 강의도 해라라고 한 것이라면 이건 강요죄 성립할 수 있거든요. 만약 감사 결과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경찰에 고발조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학교 상황에 대한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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