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택배·대리운전 노동권 보장 권고 수용..."특별법 추진"

고용부, 택배·대리운전 노동권 보장 권고 수용..."특별법 추진"

2017.10.17.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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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와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조설립 등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을 바꾸거나 특별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얼마 전부터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노사정이나 민간전문가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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