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경찰 수사 어떻게?

'김광석 딸 사망' 경찰 수사 어떻게?

2017.09.26. 오후 8: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수 김광석 씨와 그의 외동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궁금증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김광석 씨 사망 사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김광석 씨는 지난 1996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20년도 더 지났지요.

당시 자살로 결론 났던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찰 측은 이미 공소시효 00년을 넘겨 "수사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들여다볼 부분은 또 다른 쟁점이죠.

부인 서해순 씨가 왜 딸인 서연 양의 죽음을 지금껏 밝히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광석 씨 유족이 서연 양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면서 서연 양의 죽음이 사망 10년 만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때문에 김광석 씨 형인 광복 씨가 엄마인 서해순 씨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서연 양이 사망에 이르렀고, 지금껏 이 사실을 숨겨왔다며 유기치사, 소송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경찰은 내일 고발인인 광복 씨를 불러서 조사하고, 조만간 서해순 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해순 씨는 어제 한 방송에서 그동안 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겨왔는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그랬다, 알린다는 게 너무 겁났고 기회가 되면 알리려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럼에도 딸의 사망 사실을 10년이나 숨겼다는 점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김광석 씨 유족 측은 서연 양 사망 당시 음원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서 씨가 일부러 서연 양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의 유일한 혈육인 서연 양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야 서해순 씨 자신이 판결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했다는 가정입니다.

이에 대해 서해순 씨는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랐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최근 서해순 씨를 출국금지하고 서연 양의 부검소견서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의혹이 완전히 풀릴 수 있을까요,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