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지키는 추석선물...어떻게?

'김영란법' 지키는 추석선물...어떻게?

2017.09.26.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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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평론가

[앵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추석 선물을 잘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하면 이름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 개념을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우리가 김영란법 김영란법 하지만 쉽게 말하면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지 말라는 부정 청탁 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왜 김영란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느냐.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이걸 의견을 제안하면서 김영란법으로 통칭이 되도록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15년 3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법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 거니까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러면 누가 대상자냐. 일단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여기에 실은 좀 법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또 하나, 두 분 계시지만 언론인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의 배우자까지. 그래서 현재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알아두는 것도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닌 경우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올 설에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통업계가 굉장히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직접 나서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은 엄밀히 말하면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법입니다.

특히 공직자가 선물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공직자가 선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공직자가 아니라면 우리끼리, 그냥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공직자라 하더라도 예외 조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은 A 공무원, B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A 공무원이 상급자예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할 때는 같은 공무원일 때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같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동창회나 친목회에서 다 같이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만약에 1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공무원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케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민법 제777조에서 정하는 친족들.

가령 처형이니 동서니 아주버니니 친족들이 이번 추석에 우리 큰형님 너무 수고하셨어라고 할 때는 또 여기는 공직자가 받아도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족 관계냐 아니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될 텐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족끼리는 하셔도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직무 관련성 여부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 그런 공무원 혹은 기자, 사립교사 선생님은 동일인에 한해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연간 300만 원 이하까지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실은 핵심 조항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뭐가 자꾸만 꼬이게 되느냐, 여기는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는 1회 한도가 100만 원 이하다, 연간 한도가 300만 원 이하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바로 직무연관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흔히들 3, 5, 10 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3, 5, 10 규정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3, 5, 10의 예외 조항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공직자는 1회 한도가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직무연관성이 있을 때는 실은 굉장히 부정청탁금지법이 정확히 정교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이런 미풍양속을 목적으로 해서는 3, 5, 10은 괜찮다.

즉 선물은 5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다라고 풀어주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러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문제가 복잡해진 게 3, 5, 10의 예외도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속칭 말하는 직접적 직무연관성인데 직무연관성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직무연관성입니다. 가령 선생님과 제자.

그때 당시에는 제자가 교수님한테 캔커피를 줬을 때는 5만 원 이하지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감리나 감사를 받을 때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대방, 고소고발인 이런 관계들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3, 5, 10이라는 규정 자체도 아예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 부분을 잘 아셔야겠고요. 그런데 3, 5, 10 이 기준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 입법 발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트랜드는 3, 5, 10을 10, 10, 5로 바꾸자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3, 5를 왜 10, 10으로 하냐. 워낙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유통이 힘드니까 앞부분은 올리고 경조사비가 10만 원인데 이걸 지금 10, 10, 5.

오히려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자. 이게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딱 상한을 두니까 다 상한으로 내야 된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 10, 5로 바꾸자 이런 안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 시행 이후에 특정 분야 화훼농가 특히 축산, 한우 수산 관련한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선물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훼, 축산, 수산, 이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김영란법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퇴직 당했다는 이런 공직자는 없거든요.

그게 증거도 정교해야 되고 몇 명이 모였는지 CCTV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법 적용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중장기적으로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10명 중 8명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지지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 앞두고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런 기준 명확히 알고 또 지키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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