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부인 출국 금지

故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부인 출국 금지

2017.09.23.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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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김광석 씨의 외동딸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세간의 의혹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 부인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고 김광석 씨 딸 사망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부인이자, 딸 서연 양의 친모인 서 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서 씨가 딸이 17살이던 지난 2007년 숨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재산권을 행사해왔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서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각종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지휘로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합니다.

애초, 김 씨의 주소 지가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사건이 내려왔지만,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적절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광수대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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